Q: 직장을 알아보다가 최근에 1099 contractor로 오퍼를 받았는데, 법인등록을 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먼저 ‘사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W-2가 아닌 1099-NEC / 1099-MISC 등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일반 직원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직원 vs 외부컨설턴트 분류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런 문제는 번외로 다루는게 맞겠고, 일반적으로 1099을 받게 되면 개인 비즈니스를 startup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예 법인을 만드는게 맞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쨌든, 개인사업을 운영하게 된 신규 사장님으로서 몇가지 옵션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 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특별한 법인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으로서 고용될 때 I-9 및 W-4를 제출하게 됩니다. I-9은 USCIS의 양식으로서 이민법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문서이고, W4은 IRS의 양식으로 연봉에서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을 얼마나 할지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이와 다르게, contractor의 경우 W9라는 양식을 요청해서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W9는 SSN가 일치하지 않은 등 가끔 필요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문서들은 고용 상태에 따라 직원일 경우 연간 세금신고를 할 때 W2를 발행하고, 외부 업체의 경우 1099-NEC를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contractor로 일을 하게 되고 본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sole proprietor)로서 W9에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에 개인 SSN을 기재하고 그렇게 해서 1099을 받겠죠.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는 편리성의 장점에 비해서 단점이 있다면 개인소셜번호를 공유해야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물론, 나를 고용하고 나에게 pay를 주는 고용주이지만 모든 고용주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은 해볼만 합니다. 참고로, 법적 보호 (소송 등)장치나 절세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옵션 2: IRS를 통해서 EIN을 발급 받는다

IRS웹사이트에 가면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세금 차원에서는 위의 옵션과 동일한데 다만 SSN을 노출시키는 걸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정도 입니다. 간혹 내가 개인 자격으로 contractor라서 “employer”가 아닌데 EIN을 발급 받는게 맞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본인 명의로 된 “일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 일인 회사가 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격이기 때문에 셀프 고용 (self-employed)라는 표현도 쓰는데, 결국 이런 경우 EIN을 발급 받는게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옵션 1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체가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나 절세 장치가 없습니다.

 

옵션 3: LLC를 등록한다

이런 경우 해당 거주/영업하는 주에 business registration (사업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LLC는 연방법이 아니라 state 차원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의 법규들을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LLC 뿐만 아니라 corporation도 설립이 가능하고 두명 이상일 경우 파트너쉽 등으로 등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1099을 받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는 LLC가 가장 flexible한 제도입니다. LLC를 설립하려면 주 정부에 필요한 articles of organzation 및 fee와 함께 등록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EIN 발급도 필요하겠죠.  위의 sole proprietor과는 다르게 LLC를 설립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등록하는 비용도 들고 은행개설도 따로 하는 등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LLC는 정식 사업 법인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종업원을 구하든지 확장을 하더라도 이미 사업체 운영을 하는거라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겠죠. (참고로 해당 주 상법에 따라서 특정 직종은 LLC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state law를 꼭 확인해보세요.)

다만 법적 보호는 되지만, 세법과 관련해서 LLC는 위의 sole proprietor옵션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두명 이상일 경우 세법으로는 default로 partnership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미리 잘 정립해두시면 좋습니다.

 

옵션 4: LLC with S Corp Election을 선택한다

LLC로 운영을 하면서 세법상 S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LLC 설립을 하면서 바로 S Corp 신청을 해도 되고, 매출/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늘어난 수 추후에 S Corp를 신청해도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S Corp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S Corp를 운영할 때 필수 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S Corp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Payroll 그리고 Business (Entity) Tax Return. S Corp의 장점은 sole proprietor과 비교해서 절세의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는 기본적으로 FICA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sole proprietor일 경우 1099으로 받는 전액에 대해 15.3% FICA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소득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내야 합니다. (물론 세법상 이 부분에 있어서 순 소득의 92.35%에 한해서 15.3%가 되기 때문에 14.13%수준이 더 정확하긴 합니다.) S Corp로 할 경우 순 소득 기준에서 일부분을 W2 wage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payroll (FICA) tax를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Payroll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payroll 비용도 발생하고, payroll tax filing도 분기별로 꼭 해야 하는데다가, 매년 Form 1040가 아닌 추가적으로 1120-S라는 법인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이 1120-S는 터보택스 같은 일반인용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에서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회계/세무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돈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이 일년에 최소 몇천불이라서 payroll tax차원에서 절세가 되더라도 이 비용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에게 문의하면 많은 분들이 S Corp하라고 조언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payroll/tax filing 비용을 본인들이 부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은 조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이상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S Corp 운영으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필요성에 대해서 자문 정도는 구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S Corp election은 LLC를 운영하다가 추후에 선택해도 되니 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맺는 말

위의 모든 옵션에 있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과 더불어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나 deduction/tax credit등을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매번 세금보고 해오던 분들도 이런 식으로 1099을 받게 되면 연말 되기 전에 세금플래닝 차원에서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절세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꼭 하는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마지노 선인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혹시 몰라서 활용 못하는 절세 제도들이 없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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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