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정보]

SECURE Act 2.0에 의해서 401k의 catch-up 조항이 크게 두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번째는 50세 이후 부터 가능한 Catch-Up 금액이 Roth로 불입되어야 한다는 조항이고, 두번째는 60-63세는 한정적으로 일반 catch-up 보다 더 큰 일명 “super catch-up”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 시행되는 시점이 몇년씩 미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2025)에 이 두가지의 정보를 잘 이해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01k에서의 50세 catch-up 조건은 원래부터 있던 제도이지만, SECURE Act 2.0를 통해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이 catch-up contribution이 Roth로 불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규정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IRS에서는 미루다가, 올해 초에 들어와서 규정안을 발표했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2026년 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고소득자란 직장에서 $145k 이상 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pretax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을 줄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올해 (2025)에는 다행히 pretax로 여전히 불입할 수 있어서 catch-up 불입을 계획하시는 분은 올해 더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SECURE Act 2.0의 다른 관련 제도로는 60-63세의 경우에는 기본 50세부터 가능한 catch-up contribution 금액의 1.5배를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60-63세일 경우 올해 catch up contribution은 $11,2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부터 이정도로 불입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Roth로 catch-up을 해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 (2025)가 고소득자에게는 황금기일 수 있으니 잘 이해하고 실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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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