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ETF를 매도할 때 바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고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웬만한 투자자라면 어느정도 익숙할 것이다. 아주 예전에는 t+3로 거래되었다가 2017부터 주식이나 ETF등을 t+2 settlement로 시행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2024년 5월 28일 부터 t+1 settlement로 전면 전환하게 된다. 앞으로 주식이나 ETF를 매도 한 후 그 다음날에 바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일 듯 하다.

Settlement 기간이란, 주식이나 ETF등을 사고 팔 때 장부상 거래가 당일날 일어나도 실제 자금의 이동이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오늘이 화요일이고 내가 오늘 주식을 $1,000어치 팔았다면, 실제로 내가 $1,000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2일 후인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었다. 그래서 이 2일을 “t+2 settlement”라고 표현한다.  T+1 settlement라면 하루를 앞당겨서 수요일에 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장기투자자의 경우 큰 차이를 못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급전이 필요할 때 며칠 미리 계획을 하던 것을 이제 하루 전에만 거래하면 다음날 인출이 가능해진다는 면에서 조금 더 편리할 것 같다.

실제로 이 t+1 settlement는 다른 방도에서도 차이를 갖다 준다. 주식이나 ETF를 거래할 때 이전에 거래했던 주식/ETF가 다 settle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거래를 하면 되팔기 위해서는 2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앞으로는 되팔려면 하루 기다린 후 되팔 수 있게 된다. 또한 Margin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cash를 2일 안에만 입금하면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바로 다음날까지 입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투자나 (소위 ‘단타’)를 하는 경우나 margin call을 당할 경우 자금을 입금해야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쉽게 생각해보면, 돈을 맡긴 입장에서 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 희소식이 되겠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빨리 갚아야 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되겠다.

예전에는 mutual fund (MF)가 t+1이라서 ETF/주식 보다는 이 부분에서 더 유용했는데, 이 장점이 사라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mutual fund의 인기는 줄어들고 ETF의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By 도코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