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큰 이변 없이 다가오고 있네요.
많은 법인들은 3/15이 마감일이고, 개인은 4/15이 마감일인데, 바쁘다보면 extension filing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ax due date 및 extension fling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만 숙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의 내용은 편의를 위해 개인세금보고 기준으로 작성했고, 내용은 ‘연방세금’ 중심입니다. State income tax에 대해서는 글 하단에 state 별 extension 방법에 대한 글 링크가 있습니다.)
1. Tax filing deadline는 taxpayer의 local time zone이 기준입니다.
2. E File Rejection Perfection Period로 5일 추가 허용
만약에 4/15까지 e-file을 시도했는데 rejection을 받으면 5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efile를 궁극적으로 고치지 못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경우 10일 안에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e-File을 시도했는데 rejection을 받았다면 바로 extension을 파일링하는게 도움이 되겠죠.
3. Extension은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방식입니다.
Form 4868을 통해서 세금보고 기한을 연방 받을 수 있고, 이 것은 automatic하게 승인됩니다. Form 4868 제목자체가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도 extension을 파일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세금보고 서비스 제공하는 회계사/세무사는 extension filing을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하는 것 보다 위험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4. Tax Filing Extension 파일링하는 방법
– Form 4868를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 Form 4868 방법이 아니더라도 세금을 $1 이라도 미리 납부하면 extension 파일링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렇게 하는 경우 간혹 잘못된 명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extension을 파일링하고자 하면 Form 4868를 제출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tension을 파일링하더라도 4/15까지만 받아주기 때문에 이 날짜 안에는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5. Extension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입니다.
4/15이 due date라면 10/15까지만 세금보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6. Extension 파일링은 세금보고의 제출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filing 및 세금 payment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failure to file (FTF) penalty 및 failure to pay (FTP) penalty가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FTF penalty는 매월 미납된 세금의 5% (max 25%)를 부과합니다.
FTP penalty는 매월 미납된 세금의 0.5% (max 25%)를 부과합니다.
보시다시피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하더라도 failure to file penalty가 훨씬 크기 때문에 4/15까지 세금보고를 제출 못할 경우 extension filing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7. 최종적으로 리펀드를 받으면 extension 없이 늦게 세금보고 제출해도 FTF/FTP 페널티 없음
만약에 최종적으로 세금보고할 때 refund를 받게 된다면 extension을 제출 못하고 늦게 세금보고 하더라도 penalty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15 까지 세금보고를 최소한 계산해서 충분히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너무 많이 미리 징수하는 것은 아깝지만, 페널티 및 이자는 더 아까우니까요.
8. Extension filing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 되는 경우
– Extension filing을 제출하면 SEP-IRA 혹은 Solo 401k 납부 기간 역시 6개월 연장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 개인 traditional IRA 나 Roth IRA는 extension filing 하더라도 4/15에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 만약에 자녀/dependent의 SSN이 4/15에는 없는데 10/15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면 CTC/EITC 등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FATCA Form 8938나 해외출처증여 (Form 3520) 등의 해외자산 관련 세금보고가 필요할 경우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 해당년도에 대한 수정보고로 refund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6개월 연장됩니다.
9. Extension을 하는 경우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경우
– 해당년도에 대한 IRS가 assess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8번과 9번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Form 4868을 제출하는게 안 하는 것보다 확률상 유리하겠지만, 이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혹시 세무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꼭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뚜렷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10. Extension 하지 않아도 연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
몇가지의 사유로는 일부러 extension filing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extension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FBAR 제출은 extension 없이도 10/15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IRA recharacterization이나 removal of excess IRA contribution도 extension filing 없이 자동연장됩니다. (단, extension 없이 1040를 이미 제출 했을 경우 1040-X를 제출하면서 특별하게 표기해야합니다.)
11.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별도의 extension요청 없이 Failure to File / Failure to Pay 페널티는 6/15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4/15 후 부터 적용됩니다.)
– Form 4868까지 제출하더라도 4/15에서 10/15까지만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 만약에 신규 해외 거주자로 FEIE를 위해서 더 연장이 필요하면 Form 2350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것은 IRS에서 승인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추가:
State 마다 extension 방법이 달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state의 extension 방법은 직접 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세금보고 기한과 관련된 edge case가 많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