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배경
동일한 지출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몇천불을 절약할 수 있으면 마다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일과 포인트 모으는게 바로 이런 대표적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신용카드로 어짜피 할 지출을 카드 보너스 등을 잘 관리하면 지출이 동일하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마일/포인트 등을 모은 후 몇백불, 몇천불 가치가 되는 여행상품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본내용
오늘 소개할 방법은 세금에 있어서 비슷한 원리로 동일한 지출로 몇천불에서 몇만불까지의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솔깃한 분들이 많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전략은 저소득자 보다는 고소득자 분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charitable contribution (도네이션)을 전혀 안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됩니다.
(마일 모으기 잘 모으기 위해서도 몇가지 조건이 있듯이요 — 신용크레딧, 스펜딩 채울 수 있는 여력 등)
기본적으로 이 방법은 세법상 두가지 제도를 비공식적인 tax year bunching이라는 기법으로 엮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A. Itemized Deduction
B. Tax Year Bunching
C. Donor Advised Fund (DAF)
A. Itemized Deduction
매년 세금보고를 Form 1040로 준비할 때 standard deduction vs. itemized deduction을 나란히 계산해보게 됩니다.
Standard Deduction이란 세법상 미국 거주자 (시민권 포함)에게 filing status나 나이 등의 기준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single filer는 $14.6k 공제되며 MFJ의 경우 $29.2k가 표준공제 입니다.
Itemized Deduction의 경우는 Form 1040 Schedule A에 일반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AGI 7.5% 초과분만) + state and local taxes (SALT) $10k cap + 홈 모기지 이자비용 + 자선 기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 여타 다른 지출도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흔한 항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높은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TCJA로 2025까지 유효한 세법 현황으로 standard deduction은 상대적으로 높고, SALT 항목에 대해 $10k cap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standard deduction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지기 이자를 많이 내거나 자선기부 (교회 헌금, 자선단체 기부금 등)를 하는 경우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계산을 돌려보는 정도는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아까운 상황은 itemized deduction항목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tandard deduction을 살짝 못미치거나 초과를 해도 많이 초과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열심히 모기지 이자도 내고 자선기부를 많이 해도 최소한 세금상으로는 별 혜택을 못받게 되면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합리적 반응이겠죠.
그래서 세금보고 시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세금계획 (tax planning)을 잘하는게 중요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에 근접해서 이런 고민하면 IRA불입 정도 빼고는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다 지났기 때문입니다.
B. Tax Year Bunching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지출이지만 그 지출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몇백불, 몇천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것은 바로 itemized deduction을 “bunching” (몰아주기)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Backdoor Roth IRA가 합법적이지만 공식적 용어가 아닌 것 처럼, 이 bunching 기법 역시 공식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소득공제 방법을 비교해서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Option 1: 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 활용
Option 2: Itemized Deduction 활용
Option 3: Itemized Deduction “Bunching” 활용
위에서 보시다시피 2년간의 세금보고를 생각했을 때 MFJ기준으로 Standard Deduction만 해도 합해서 $56,900의 소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도 내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매달 $1k해서 매년 $12k를 했을 경우 2년간 받는 소득공제는 $60,000이 됩니다.
Option 1과 Option 2를 비교해서 보면 itemized deduction통해서 약 $3,100의 소득공제는 더 받긴 하지만
그 차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비용이 높아서 꽤 비효율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기지 이자는 어짜피 내야할 돈이었고, charity를 지원하는 게 세금공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중단하거나 줄일 성격 또한 아니죠.
그런데 동일한 지출을 한해로 몰아주기 (“bunching”)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Option 3를 보시면 2년에 해당되는 자선단체의 기부를 한해로 몰아서 지출하고, 다른 해에는 표준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동일한 지출 금액이지만 Bunching을 통해서 Option 3는 Option 2보다는 $11,200의 소득공제를 더 챙길 수 있게 됩니다.
C. Donor Advised Fund (DAF)
Option 2와 Option 3의 유일한 차이는 charitable contribution을 한해로 몰아준 것입니다. 어짜피 모기지 이자나 SALT는 매년 지불해야하는 고정지출 항목이니까요.
그러면 단순하게 자선단체 기부 항목만 몰아주기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charitable contribution의 상당부분이 교회헌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해는 헌금을 두배로 하고 다음 해에는 헌금을 전혀 안한다고 치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차선책으로 연말에 큰 기부금을 할 건지, 아니면 그 다음 1월로 몰아서 할건지 정도로도 약간의 bunching의 모습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로서 Donor Advised Fund (DAF)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DAF는 대형 브로커리지의 charitable의 nonprofit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기관을 통해 DAF 계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 1: 여기서 DAF 계좌를 열고 funding만 하면 해당년도에 funding으로 기부를 한 전 금액에 대해서 charitable contribu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기부한 금액이나 펀드는 바로 매각해서 DAF안에서 제공하는 펀드로 투자가 되고, 그 금액은 계속해서 grow하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Step 3: 아무 때나 원하는 자선 단체에 원하는 기부 금액을 인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ep 1에서 전 금액에 대해서 세금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에서 본 것 처럼 세금혜택은 기부한 해당년도에 바로 itemized deduction으로 받을 수 있고,
실제 자선단체에게 기부는 원하는 년도에 정기적으로나 일회성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의 극대화 + 기부활동의 유연성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DAF 운영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잘 알려진 Fidelity, Schwab, Vanguard 등에서 운영하고 fee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annual maintenance fee가 있고 (주로 0.6% AUM fee) 펀드자체에도 expense rati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k를 DAF에 기부하면 일년 maintenance fee가 약 $300이고, DAF안에서 S&P500 fund를 사면 expense fee가 약 $1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DAF에서 한 해에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AGI의 60% 혹은 30%의 한도가 적용되니 아무래도 고소득인 분일 수록 이 금액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절세혜택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몇백불의 fee를 내면서 할 만한지, 혹은 AGI 기준으로 절세효과에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 어느정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충분히 세금분석을 한 후에 진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마치 마일/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신용카드 연회비를 내야 하는 것 처럼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본인이 잘 계산해서 어느 선까지가 적절한지 정해야 할 문제겠죠.
보너스 절세 효과: Capital Gain 있는 주식/펀드 기부하기
당연히 DAF는 현금을 기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기수익이 많은 주식이나 펀드를 기부하면 추가적으로 절세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부되는 appreciated asset의 경우는 cost basis가 아닌
당시의 적정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Up to 30% of AGI)
위에 그림에서 보듯이, 만약에 $1,000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서 $5,000로 성장했다면,
이 주식을 팔면 주로 15%-20%의 long term capital gain (LTCG) $800까지 세금을 내게 되고, 매도 후 남은 $4,200을 현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바로 DAF에 기부를 하면 양도소득세 $800 절감도 되고,
$4200 소득공제가 아니라 $800 더 큰 $5,0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납세자의 일반소득세율이 35%라고 가정하면 더 큰 소득공제로 인해서 세금을 $280 덜 내도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1,080의 세금 절약효과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맺는 말
동일한 지출로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실제로 제가 자문해드리는 분 중에는 이것이 no brainer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모든 경우에 하면 좋다고 소개하는 것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세 방안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정도로 소득이 좀 높으면서,
집과 관련해서 자산세나 모기지 이자가 어느정도 되는 분들이면 관심 가질 만 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charity-minded인 분들일 수록 이 제도가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DAF 전략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MI 정보: Donor Advised Fund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원글에서 DAF에 기부를 할 때 바로 tax deduction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부하는 사람이 Donor가 되고, 기부금 (donation)을 DAF라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기부를 하는 순간 그 돈은 말씀하신대로 내 손을 떠나고 irrevocable contribution/donation으로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고 펀드 기관이 오너가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주식/펀드를 기부하면, 그 주식을 받은 donor advised fund 기관은 나의 추가적 동의 없이 바로 주식/펀드를 팔아서 현금화 하고 그 기관에서 운용하는 Fund 를 삽니다. 즉, donor가 DAF 에게 번복할 수 없는 donation을 줬기 때문에 donor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의 법적 주인은 DAF 기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조각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donor는 향후 투자펀드나 및 distribution에 관해 Advisor의 역할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Donor가 advise하는 fund이기 때문에 DAF라는 이상한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름이 입에 붙지는 않지만 기능은 아주 잘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