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소득층으로서 IRA같은 데다 투자하면 세금혜택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저소득층으로서 은퇴계좌에 불입하면 매우 좋은 세금혜택이 바로 Saver’s Credit입니다. Tax Credit이란, 소득에서 제공하는 Deduction이 아니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Credit이라 매력적인 제도라 생각합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저소득층이라도 $4000 불입해야 하는게 힘든게 함정이지만요.

Single의 경우 맥시멈 $2000, Married Filing Jointly (MFJ) 의 경우 맥시멈 $4000까지 인정해줍니다. 그 이상은 인정 안된다고 나와있군요.

또한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Credit이 최대 50%에서 10%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Saver’s Credit로 받을 수 있는 credit의 맥시멈이 싱글의 경우 1천불, MFJ의 경우 2천불이 되겠네요. 그 이하로 받는 경우는 은퇴금 불입 + AGI소득의 조합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 MFJ AGI = $60000인데, $5000불 IRA에 넣었다.. 이럴 경우 10% Credit인데, $500이 아닌 $400을 깎아주네요.

이 크레딧은 “세금보고서 제출 할 때 최종 세금에서 깎아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By 도코

One thought on “Saver’s Credit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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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