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대나 정부혹은 nonprofit에 근무할 때 Optional Retirement Plan (ORP)라는 개념의 은퇴제도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401a 혹은 403b 형태입니다.  (403b는 좀 많이 알려진 편.)

이런 분 중 가끔 고용의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불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mandatory로 불입해야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employee elective deferral (2020년의 경우 $19.5k)에 포함이 안됩니다.

19.5k리밋에 포함되는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employee가 mandatory/required 하게 contribute해야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선택권 없이 mandatory하게 employee contribution이 있다면, 그 금액은 19.5k employee elective deferral에서 제외됩니다. 19.5k를 넘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즉, 이 것은 ORP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mandatory인지 아닌지가 결정요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이나 직장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인을 돕기 위해 mandatory/required employee contribution (401a 혹은 403b)와 employee elective deferral $19.5k와의 연관을 계산으로 돌려볼 수 있는 피델리티 계산기 링크입니다:

https://workplaceservices.fidelity.com/static/common/html/Calculators/403/403salarydeferralpage.html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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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