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에서 12/3/2024에 CTA가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nationwide injunction을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appeal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봐야겠지만 그 때까지는 보고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들입니다:

 

https://natlawreview.com/article/texas-federal-court-blocks-corporate-transparency-act-halts-nationwide-enforcement

https://www.forbes.com/sites/matthewerskine/2024/12/04/court-blocks-corporate-transparency-act-a-win-for-federalism/

 

 

2021년에 제정된 Corporate Transparency Act의 일환으로 2024년 부터는 FinCEN의 주관으로 법인의 소유주 정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매일 $500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있는지 잘 인식하는게 중요할텐데, 법인설립을 한 년도에 따라서 deadline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쯤은 간단하게 정리해두는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BOI Report 의무 보고 대상

기본적으로 법인을 등록했다면 일반적으로 이 BOI Report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록’이란 주 정부에다 LLC, Corporation 혹은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등)을 등록한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에 법인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sole proprietor이나 general partnership 등으로만 운영하는 사업, 혹은 trust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Sole Proprietor (미등록 개인사업): 대상에서 제외

General Partnership (미등록): 대상에서 제외

Limited Partnership 등 주정부 등록한 파트너쉽:  신고대상

LLC: 신고대상

Corporation (C Corp): 신고대상

Corporation (S Corp): 신고대상

신고 기한

만약에 신고대상이 될 경우, 법인등록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BOI 신고 deadline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등록일 2023/12/31 이전: 2025/1/1 까지

사업 등록일 2024/1/1 – 2024/12/31: 법인 등록 후 90일 까지

사업 등록일 2025/1/1 부터: 등록 후 30일 까지

2023년 이전에 이미 법인설립이 된 경우에는 충분히 보고의무에 대해 인식이 되고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안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부터 설립된 경우에는 원래는 30일 안에 무조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2024년에만 예외적으로 90일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대상 법인이지만 면제되는 업종

또한 23종의 사업체들은 면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업종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이미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OI 신고 면제 업종
1. Securities reporting issuer
2. Governmental authority
3. Bank
4. Credit union
5. Depository institution holding company
6. Money services business
7. Broker or dealer in securities
8. Securities exchange or clearing agency
9. Other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10. Investment company or investment adviser
11. Venture capital fund adviser
12. Insurance company
13. State-licensed insurance producer
14. Commodity Exchange Act registered entity
15. Accounting firm
16. Public utility
17. Financial market utility
18. Pooled investment vehicle
19. Tax-exempt entity
20. Entity assisting a tax-exempt entity
21. Large operating company
22. Subsidiary of certain exempt entities
23. Inactive entity

위의 제외업종 목록을 보시면 웬만한 경우에는 금융/재정/회계 관련 업종은 제외가 되는데, 아마도 이런 업종은 이미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 되는 것 같구요.

참고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LLC 혹은 사업체 (Inactive Entity)라 하더라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dissolve하지 않았더라면 BOI 신고를 여전히 해야 합니다.

BOI 신고는 FinCEN 웹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신뢰하는 업체에게 맡기시기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이 보고를 대행해주기 위해서 마케팅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은 둘째치고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스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링크: https://boiefiling.fincen.gov

 

추가적 포인트

– 올해 초에 이 BOI제도 관련 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federal judge가 판결을 이미 내리긴 했지만, 그 case의 plaintiff인 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 (NSBA)의 기존 회원들에게만 면제를 허락해준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여전히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들에게는 여전히 enforce할 것으로 보이고, 이 case자체에 대해서노 appeal 중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방법을 토대로 뉴욕주 처럼 state차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히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om/en/expert-insights/yellen-confirms-corporate-transparency-act-reporting-deadline-still-stands

– BOI는 매년 할 필요는 없는데 법인의 소유구조, 주소, 이름 등이 바뀌거나 소유자 명단이 바뀌든지 소유자 주소 등이 바뀌는 경우에 upd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히 경우에 따라서 귀찮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을 거치는 과정에서 registered agent등을 통해서 진행했다면 BOI Report에 대한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DIY로 하셨거나 예전에 법인설립하셨으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으면 하루당 벌금이 $500 이상이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갈 계획이 아닌 이상 최대한 늦지 않게 보고를 하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자영업 혹은 사업 혹은 중소기업/사업체의 지분이 있는 분은 해당법인이 BOI 보고 대상인지 확인을 하고 대상인 경우 기한을 잘 준수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

https://fincen.gov/boi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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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