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증여를 주거나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는지 의외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는데 의외로 이 질문부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부담
가장 먼저 이해해야하는 것은 증여세 납세/보고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게 원칙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 및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donee)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외사항으로는, 만약에 해외 출처로 부터 $100k 이상 증여를 받게 된다면 수증자 (받은 사람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Foreign Gift Tax return은 FBAR 신고 및 FATCA 세금보고의 의무처럼 IRS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고 있으니 잘 인식하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2. 보고의 의무 vs 세금 납세의 부담
실제로 ‘세금 보고의 의무’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부담’은 다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2024년 기준으로 증여자가 수증자 일인당 일년마다 $18k까지는 전혀 세금보고의 의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증여자의 총 상속 재산 (estate)을 포함해서 평생 $13 million 이상의 lifetime gift exemption 까지는 증여를 세금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여전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납세의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보면 정답은 2024년 기준으로 $13.61 million 까지라고 말을 하는게 정확한 답이 되겠죠.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걸 묻는게 아니라 ‘세금 보고의 의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서 $18k라고 말을 하는게 더 보편적이겠습니다.
3. 증여 $18k 리밋의 이해
최근 몇년 동안 매년 이 리밋이 올랐습니다. 2022년에는 $16k, 2023년에는 $17k 그리고 2024년에는 $18k 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렇게 매년 $1000씩 오르는 건 약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 금액이 해마다 물가상승폭에 따라서 rounding으로 $1000 단위로 오르거나 동결하도록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18-2021년 기간에는 $15k로 동결되어 있었고, 2013-2017 기간에는 $14k 였습니다.
이 $18k리밋은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donee)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한명에게 증여를 할 경우 아버지가 $18k, 그리고 어머니가 $18k를 증여해서 총 $36k가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됩니다. 다른 경우로 어느 한사람이 세명에게 증여를 할 경우 $18k * 3 = $54k를 세금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각각 하면 $18k의 4배인 $72k까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어느 한사람이 100명에게 증여할 경우 총 $1.8 million까지 전혀 세금보고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은행에서 별도로 정부에 보고를 하겠지만, 어쨌든 증여하는 본인은 전혀 신경 쓸게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4. 증여 $18k를 초과할 경우
만약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18k이상을 주면 증여자가 gift tax 보고서인 Form 709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금보고 양식은 셀프로 터보택스 통해서 보고하기에는 어렵고, 세무사 통해서 하는걸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도 세금보고 서비스에 추가항목으로 포함합니다.)
약간 애매한 경우로는 만약에 부부가 Joint로 어느 한명에게 $36k를 증여할 경우 어떻게 취급되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각 배우자가 $18k를 준거니까 세금보고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IRS는 gift splitting이라는걸 통해 gift tax form에 기재를 하라고 합니다. Form 709 instructions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Gift Splitting Not Elected: 이런 경우에는 $18k 이상으로 어느 한 수증자에게 증여했을 경우 포함할 것
Gift Splitting Elected: 이런 경우에도 Form 709 보고를 하되 Form 709 Schedule A에 기재할 것
결국 어떤 형태로 하든지 Form 709을 제출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부부가 한명에게 증여를 할 때 joint 계좌라하더라도 체크를 $18k씩 두 번 하라고 조언 합니다. 남편이 한번, 아내가 한번 각각 하는 식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각 증여자 기준으로는 $18k를 보고의 의무 없이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Form 709은 개인당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한명의 donor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Gift Splitting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일년 내내 기혼 상태여야 하고 두 사람 다 미국 시민권이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개인 자격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맺는 말
미국에서의 증여세 제도는 한국보다는 더 우호적이지만 납세의 의무와 보고의 의무에 대해서 혼동하기가 쉬운 분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출들은 (학비 및 의료비) 기관에 직접 지불하면 비과세로 증여되는 조건들도 있고, 부부간의 증여는 둘 다 미국 시민이면 무제한으로 증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재정적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 감사한 일이지만, 베풀 때도 잘 플래닝을 해서 진행하면 세금보고의 의무나 증여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주식증여를 통해 성인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보조하고 있어서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3장: $18k 리밋의 이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맺음말에 “학비 및 의료비가 기관에 직접 지불하면 비과세로 증여되는 조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더 공부를 할 만한 링크나 자료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 거 같아요.
후속 글로 안 그래도 한번 다룰까 해서 운을 띄우는 차원에서 맺음말에 쓰긴 했어요. ㅎㅎ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답변해드리자면 실제로 부모로서 자녀의 학비를 직접 주는 건 어짜피 증여의 개념이 아니라서 주로 친척/조부모/지인 들이 증여를 해주고 싶을 때 알아두면 좋다는 차원에서 학비 및 의료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주식증여를 통해 자녀가 직접 대학원비를 내게끔 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분의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을테니까요. 만약에 luminis님께서 직접 주식을 팔아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절세효과를 상실하게 되니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런식으로 캡게인이 많은 주식을 조금씩이나마 소진하고 있어요. 도코님 다음 글도 기다려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