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나왔을 때 HSA 카드부터 긁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본인 부담으로 내고 영수증만 모은 후 나중에 reimburse 받는게 더 이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은 아닙니다.)
영수증을 모아두는게 이득
HSA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낸 의료비는 나중에 언제든 HSA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뒤라도 괜찮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HSA를 만든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 + 영수증/증빙내용을 보관하고 있을 것.
예를 들어 응급실에 가서 2,000달러가 나왔는데. 당장 HSA 카드로 긁는 대신 생활비 통장 혹은 마일 모으는 카드에서 내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폴더에 넣어둡니다. HSA에 있던 돈은 그대로 투자된 채로 불어나고, 5년 뒤에 그 영수증으로 2,000달러를 인출하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낸 돈은 결국 돌려받는데, 그동안 계좌는 계속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HSA의 세 가지 세금 혜택
HSA는 HDHP (High Deductible Health Plan, 공제액이 높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이 세 번 있습니다. 넣을 때는 세금이 안 붙고, 계좌 안에서 불어날 때도 세금이 안 붙고, 의료비로 쓸 때도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흔히 triple tax advantage라고 부릅니다.
2027년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 한도는 개인 coverage 4,500달러, 가족 coverage 9,000달러이고, 55세가 넘으면 1,0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FSA와 달리 연말에 안 쓴 돈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계속 이월됩니다. (FSA와 이름만 비슷하고 성격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절세 효과
22% 세율 구간에서 HSA에 $3,000를 넣으면 소득세가 $660가 줄어듭니다. 급여 (payroll)에서 바로 공제되는 경우에는 FICA 세금까지 절약되기도 합니다. FICA는 7.65%이니까 추가로 $229.50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그 $3,000가 나중에 의료비로 나갈 때 세금이 다시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2,000짜리 병원비를 세후 돈으로 내는 것과 HSA 돈으로 내는 것은 같은 $2,000가 아닙니다. 세후 돈으로 내려면 22% 구간에서는 세전으로 약 $2,564 이고, 7.65% FICA까지 고려하면 $2,843를 벌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의료비가 아니면 벌금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HSA는 의료비 비상금이지, 모든 비상금의 대체계좌는 아닙니다. 65세 이전에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돈을 빼면 소득세에 20%의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22% 구간에서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2,000를 빼면 소득세 $440에 벌금 $400, 도합 $840가 나가고 손에 남는 것은 $1,160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날아가는 셈이죠. 하지만 최소한 $2000의 의료비 영수증이 있다면, 비과세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금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기억할 점: 상속계좌로는 좋지 않음 (배우자는 예외)
HSA의 약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상속입니다. 배우자가 수혜자 (beneficiary)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HSA가 그대로 배우자의 HSA가 되어 세금도 안 붙고 혜택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자녀 같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물려받으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HSA는 더 이상 HSA가 아니게 되고, 계좌의 전액이 그 해 수혜자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잔액이 500,000달러이고 자녀가 22% 구간이라면 그 해에 110,000달러의 세금이 한 번에 나갑니다. 그나마 사망 후 1년 안에 수혜자가 고인의 의료비를 낸 금액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HSA를 평생계좌로 고집하는 것은 과욕일 수 있습니다.
IRA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Roth IRA는 상속받아도 세금이 안 붙고, traditional IRA도 대개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HSA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남겨줄 돈을 모으는 용도로는 HSA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HSA는 살아 있는 동안 의료비로 쓰는 계좌로 쓰고, 물려줄 돈은 Roth IRA 같은 다른 계좌에 두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팁들
- 내 건강보험이 HDHP인지 확인해 보기. 보험 카드나 회사 HR 포털에서 확인이 됩니다. HDHP가 아니면 HSA에 새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 HSA 잔액과 올해 넣은 금액 확인하기. 2027년 한도는 개인 4,500달러, 가족 9,000달러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한도까지 넣는 것을 고려해보기.
- 휴대폰 사진 폴더나 클라우드 폴더 및 구글시트 등으로 의료비 지출내역 기록하기. 앞으로 의료비를 낼 때마다 영수증 사진을 거기에 넣어두면 일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 있을 때 구글시트에 내역을 적어놓으면 얼마가 reimburse가능한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는 영수증 올릴 때와 동시에 구글시트 업데이트 합니다.) 영수증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제출하지 않지만, 감사(audit)가 나오면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reimburse한 후에 최소한 3-4년 은 보관하는게 좋습니다.
- 다음 의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내보기.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HSA 카드 대신 생활비 통장에서 내고 영수증을 폴더에 넣어두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SA는 은퇴 계좌도 아니고, 그냥 의료비 통장도 아닙니다. 의료비 비상금을 세금 혜택과 함께 쌓아두는 계좌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현금 비상금과 함께 두면, 의료비든 그 밖의 일이든 한쪽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참고: 2027 HSA Checker https://eunjourney.com/2027-hsa-che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