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401k 플랜과 개인 비지니스 solo 401k 두개가 있을 경우 최대 불입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두개 이상의 401k/403b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section 402(g) 리밋인 employee contribution limit은 몇개의 플랜이 있든지 2024년 기준 $23k (+ catch up)으로 제한됩니다.
단, $23k 리밋 외에도 401k plan maximum이 $69k인데, 이건 세법상 section 415(c)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69k 리밋은 각 플랜 별 limit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2개의 401k 플랜이 있는 경우 최대한 불입가능한 금액은
($69k – $23k)+ ($69k – $23k) + $23k
즉, $46k + $46k + $23k = $115k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적 max인데, 직장 플랜에서 employee contribution을 $23k 채울 경우, solo 401k의 경우에는 employee contribution으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대신 employer (고용주) 파트로 최대 $46k까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business income의 약 20% (s corp인 경우 좀 다를 수 있음)로 생각해서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excess contribution하면 골치 아플 수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tax planning 서비스를 통해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