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한 후에 401k나 traditional IRA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브로커리지 사이트에 가서 보면 세금을 원천징수 (withholding)하겠는지 물어보는데, 이 때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원천징수를 할까요, 아니면 하지말고 총액을 인출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액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Roth Conversion이 목적이라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금을 일반 taxable계좌에서 지불하는 것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59.5세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를 하면 오히려 세금보고 할 때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raditional계좌에서 생활이나 구매용도로 지출이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결정장애의 경우라면 원천징수를 하는 쪽으로 가는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가지의 예시를 통해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철수씨라는 분이 만으로 59.5세 넘었고 Roth IRA의 5년 규칙을 다 채워서 조기인출 페널티 세금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상황 1: 비용 혹은 생활비 지출하기 위해 IRA 인출

철수씨는 인생 버킷리스트였던 럭셔리 Cruise를 타기 위해서 IRA에서 만불을 조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철수의 일반소득세 브래킷이 10%라면, 실제로 $11,000을 인출해서 10%인 천불은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인출할 때 IRA내에서 원천징수세금을 떼고 만불을 빼거나, 원천징수를 안하고 $11,000를 빼서 $1000세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적화 (optimize)를 하려면 $1000을 세이빙에 넣어뒀다가 조금 이자를 더 불린 후에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IRS에서는 estimated tax의 타이밍관련해서 규정이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되겠고, 적절한 시점에 내야할 estimated tax를 안낸 금액이 너무 크면 underpayment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1000이하의 세금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이정도는 IRS의 safe harbor규정으로 추가징수 없이 세금보고 때 포함하면 됩니다. 만약에 철수씨가 5%이자율 주는 세이빙계좌에 천불을 넣었다면 일년에 $45 ($50 – $5 세금)을 더 벌 수 있었겠죠. 반대로, 자칫해서 이 금액을 챙기기 위해 underpayment가 발생한다면 소탐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할만 한 가치가 저하되겠죠.  아무튼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연세가 많은 분일 수록 삶을 단순화하는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판단되어 그냥 원천징수를 하고 인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해도 최적화는 아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 2: Roth Conversion

이 상황에서 철수씨는 $20,000을 traditional IRA에서 Roth IRA로 conversion을 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철수씨의 소득세 브래킷이 12%일 경우 2만불의 소득세는 $2,400이 됩니다. 상황 1과 마찬가지로 철수씨는 원천징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Roth IRA에는 $17,600이 입금되겠고, 원천징수를 안하게 되면 Roth IRA에는 2만불이 들어가지만 일반계좌에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 IRA에 $50,000 있었고 일반계좌에 $10,000 있었다고 가정한 후 두개의 옵션을 비교해보겠습니다.

Option A: 원천징수 선택
  – Traditional IRA: $50,000 –> $30,000
  – Roth IRA: $0 –> $17,600
  – Taxable: $10,000 -> $10,000
Total: $30k + $17.6k + $10k = $57.6k

Option B: 원천징수 안하고 별도로 세금 납부
   – Traditional IRA: $50,000 –> $30,000
   – Roth IRA: $0 –> $20,000
   – Taxable: $10,000 -> $7,600

Total: $30k + $20k + $7.6k = $57.6k

보시다시피 남은 총액은 어떻게 해도 동일합니다. 다만, 옵션 B를 보면 Roth IRA에 더 큰 금액이 남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Roth IRA에 있는 돈이 일반 taxable에 있는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연금 등 일반계좌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taxable계좌에 cost basis가 매우 낮아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든지 하거나 유산으로 남겨서 상속자가 basis step-up을 하기 원한다면 예외적으로 taxable을 유지하는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철수씨의 경우에는 59.5세 이상이라서 상관 없지만, 하지만 59.5세 미만이라면 여기서 복병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Roth Conversion할 때 59.5세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방법으로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은 Conversion이 아니고 traditional IRA에서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이 세금 금액에 대해서 10% early withdrawal penalty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해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지는 않은 듯 합니다만, traditional계좌에 너무 많은 금액이 모여 있거나 소득세 bracket이 높을 경우에는 이런 계산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나의 상황에는 어떤 방식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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