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o 401k는 실제로 시작할 때 쉽게 생각했다가 당혹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IRA와는 다른게 엄밀히 말하면 개인 ‘직장 은퇴 플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훨씬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Tip 1: Solo 401k “Plan”과 “Account”는 다릅니다.
Solo 401k의 경우 “plan” (플랜)과 “account”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Plan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계약과 운영조건들을 포함한 ‘제도’와 비슷하고, Account는 실제로 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계좌의 형태로서 은행이나 브로커리지에 있는 계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Solo 401k 플랜을 시작할 때 “adoption agreement”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주로 1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서 신규플랜 여부, Roth 401k 허용 여부 등의 각종 플랜 조항들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플랜과 연결된 실제 Account를 해당 브로커리지에서 열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직면하는 생소한 개념은 Plan Sequence Number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첫번째 플랜이면 001 식으로 표기 하면 됩니다.
Tip 2: Solo 401k는 IRA처럼 쉽게 이동하면 안됩니다
IRA와는 다르게 계좌를 그냥 transfer한다고 solo 401k plan을 이동시키는게 아닙니다. 물론 account는 transfer가능하죠. 역시 plan과 account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Schwab에서 solo 401k를 열었는데 추후에 Etrade로 solo 401k를 옮기기 원한다면, 그냥 계좌만 옮기면 안되고, 플랜자체도 이동시키는게 필요합니다. 그 때 위에 sequence number 001이라고 한 플랜넘버를 Etrade에서 New Plan을 열지 않고 기존 플랜을 “amend” 혹은 “update”하는 방식으로 해야 두개의 plan을 운영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게 사실 복잡해서 웬만하면 solo 401k는 한번 셋업하면 쭉 가는 쪽으로 계획하는게 편하겠죠. (즉, 처음에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게 좋겠죠.)
Tip 3: $250k 이상이면 추가 세금보고 양식 제출이 필수입니다.
Solo 401k 플랜의 총 밸런스가 $250k를 초과하는 해에는 Form 5500-EZ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 매년 7/31까지 보고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매일 $250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물론 처음에 실수하는 경우 요청을 통해 penalty relief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 요청하는 fee도 최소 $50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250,000가 넘는 solo 401k가 있으면 필히 7/31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이런 경우에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50k가 까마득한 숫자 같을 수 있지만, 만약에 백도어 Roth IRA 때문에 traditional IRA에서 solo 401k로 롤오버하거나 하면 의외로 이 금액이 초과될 수 있으므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Tip 4: 몇년마다 plan을 restate해야 합니다.
이건 오히려 매년이 아니라 몇년만에 한번씩 해야해서 주의해햐 하는데, 6년마다 IRS규정상 새로 변경된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plan을 “restate”해야 합니다. 6년은 기간이 꽤 길어서 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Schwab/Etrade 같은데서 관리 안해준다고 보셔야 하고 실제 plan administration은 직접 하신다고 계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RS 스케쥴상 이건 2028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하면 plan자체가 disqualify될 수 있습니다.
솔로 401k는 자영업자의 은퇴계획에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아무래도 챙겨야할 게 조금 더 많으니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