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ABLE 정도는 익숙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사망 후 혹은 노년기 때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남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에 대한 몇가지 기능과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보공유 목적이므로, 실질적으로 자문이나 계획을 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관련된 제도들을 몇가지만 생각해본다면, 기본적으로 4개의 제도들이 상호작용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SSI/Medicaid: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기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초생활지원비와 의료비 지원이 평생 가능

Lifetime가치를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이 혜택을 못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을 최소화 하려는 접근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ABLE 이나 Special Needs Trust가 작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주마다 다른 점들이 있어서 꼼꼼히 파악을 해야 하겠고요.

ABLE Account: 529플랜과 약간 비슷하게 (실제로 529A 플랜) Beneficiary를 위해서 불입을 해줄 수 있는 제도.

일반 529가 대학/교육비를 위한 제도라면 ABLE은 beneficiary의 생활비에 필요한 금액을 비교적으로 훨씬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29의 경우 복수의 529계좌도 가능하고 총 불입금액도 꽤 높지만 ($250-$500k수준) ABLE는 일년에 약 $18k만 불입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account owner인 동시에 beneficiary가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다른 분이 관리에 도울 수는 있고요.)

ABLE의 경우에는 계좌를 하나 밖에 운영 못하고, 밸런스가 $100k를 초과하면 위에 언급된 SSI/Medicaid 받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장애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Medicaid에서 이 계좌의 남은 금액을 가져 가게 됩니다.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 (3rd Party SNT)

SNT는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third party는 장애인 자녀의 자산이 들어 있지 않은 타인 (부모님 등)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여기서 장애인 자녀를 위해 기본 의식주를 위해 지출하면 안되고 다른 일반 expense는 SSI/Medicaid에 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housing비용이 3rd Party SNT에서 제공될 경우 SSI를 약 1/3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자녀가 housing차원에서 몇천불 상당의 비용이 들더라도 quality of life를 높인다면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또한 여기서 장애인 자녀에게 직접 check등으로 지급을 해서는 안되고, 장애인 자녀를 위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우회적으로 debit card같은 걸 장애인 자녀에게 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의식주로 사용 안하게끔 lock된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이 3rd party SNT의 장점은 어느 시점에도 beneficiary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beneficiary 사망 후에도 Medicaid가 남은 자산을 가져갈 수 없어요.

또한 trustee가 매우 꼼꼼하게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trust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모 외의 successor trustee를 잘 선택하는게 매우 중요하겠죠.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 (1st Party SNT)

위의 3rd Party SNT와는 다르게 이 1st Party SNT는 장애인 자녀의 자산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1st party SNT의 경우 beneficiary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사망 후 Medicaid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동안에는 SNT의 자산이 위의 3rd Party SNT처럼 SSI/Medicaid 금액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1st Party SNT는 자녀가 상속 혹은 보험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받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셋업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몇가지 더 고려할 부분들

SNT의 경우 third-party가 더 일반적이고 이걸 잘 셋업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유산을 남길 때 beneficiary를 자녀 명의로 하지 않고 SNT를 beneficiary로 지정하면 더 flexible하겠죠.

SNT에서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자녀의 ABLE 계좌에다 매년 돈을 넣어주는 방식도 가능한 방법이고요.

Trust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셋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별도로 세금 보고 의무도 매년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선순위로는 ABLE –> 3rd Party SNT –> 1st Party SNT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SNT는 irrevocable trust형태이며 1st party / 3rd party에 따라 다른 세금 방식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 SNT의 trustee로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마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를 대신해서 successor trustee를 미리 잘 선택하는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SNT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 + 세금/재정 자문 둘 다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Trust등을 셋업하는 과정은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고, 실제로 그 후에 구체적으로 자산들을 어떻게 funding할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워낙 특수된 분야라 이 정도로는 그냥 맛보기 정도로 읽어주시기바라고, 실제로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문을 받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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