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 (Estate Planning)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basis step-up’의 개념입니다. Basis란 투자용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cost basis의 개념과 비슷하게 “원금” 혹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계산하려면 간단하게 다음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수익 (profit or gain) = 현재 시장가격 (market price) – 원가 (basis)
or
현재 시장가격 = 원가 + 수익
즉, 내가 투자수익을 얼마나 얻은지 계산하려면 원가를 알고 현재 시세를 알면, 그 차액이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수익이 난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을 팔면 이 수익을 실현화 (realize)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익을 실현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집을 $200k 주고 사셨고, 한 분 돌아가신 후 남은 분도 돌아가신 시점에서 집 값이 $800k라고 가정을 할 경우, 만약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을 팔았으면 수익을 $600k 실현하셨을 것입니다. 이 수익은 사망자로서 final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집을 팔지 않으시고 상속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집값이 새로운 원가로 상향조정됩니다. 즉, 상속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원가가 $800k가 되는 것이죠. 원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금액을 비과세로 물려 받게 됩니다.
이 원가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step-up in basis 개념입니다. 여기서 몇가지를 더 알면 좋은데:
첫번째는 새로 step-up이 된 basis 책정 기준날짜는 두개가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피상속자 (물려주시는 분)이 사망한 날짜 기준의 시세가 일반적인 기준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 날짜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 경과한 날짜가 됩니다. 만약에 두 날짜 중 한 날짜의 시세가 더 높다면 더 높은 날짜로 정하는게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자산별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상속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6개월 기간의 valuation을 선택하는 경우, 사망 후 6개월 전에 처분한 자산은 처분당일 기준으로 valuation이 책정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문서비스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새로운 basis책정 후 일정기간 후 팔게 되면 차액에 대해서는 gain이나 loss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800k 집을 상속 받은 후 $900k로 팔게 된다면 $100k는 capital gain이 되고, 이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세번째는, 상속 받은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모든 capital gain이나 loss는 얼마동안 소유한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됩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날에 매수 후 바로 물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물려 받자 마자 팔아도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처리 됩니다.)
가장 흔하게 상속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taxable account에 있는 주식/ETF/MF 등이 되는데 이 step-up in basis를 잘 이해하면 절세차원에서 유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룬 내용은 미국 연방세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어느 주에서 이 상속이 발생하는가 따라 상속세/유산세를 state차원에서 부과할 수 있으니 해당 주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삶의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며 슬픔이 큰 시점에서 이러한 중대한 일처리를 할 때는 차분하게 하시길 바라고, 필요하시면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잘 처리되고 고민거리도 덜어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보았습니다. 상속 받은 자산을 팔 때 얼마동안 소유한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LTCG으로 처리되는군요.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상속자 vs 피상속자, 얼핏 듣기엔 반대일 것 같은데 피상속자가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는군요.
네, 상속자 vs 피상속자 용어는 저도 반대가 맞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법률용어가 그래서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long term holding period로 취급이 되는건 미국세법 Section 1223(9)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가지 예외는 상속자가 피상속자 (decedent)의 사망일 1년 안에 피상속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step-up이 적용이 안됩니다. 즉, 혹여나 건강이 많이 안좋아지신 노년의 부모에게 증여를 해서 다시 그걸 곧바로 상속 받는 loophole을 막아두려는 취지겠죠. 세금분야도 공부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