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Sale걸리면 세금보고 할 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법규자체가 생각보다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기억하면 좋은게 wash sale 걸린다는 것은 새로 산 주식/펀드를 사면서 먼저 매도한 주식 lot의 loss가 disallow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새로 산 주식에다가 original lot에서 발생한 loss를 다시 더해줘서 cost basis를 조정하는거죠. 근데 taxable계좌 안에서는 이게 꼭 나쁜게 아닙니다. (물론 워시세일 피하면 잘하면 TLH를 통해 일종의 세금룹홀을 챙길 수 있기도 하고… 잘못하면 IRA에서 워쉬세일 걸리면 안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에 샀던 주식을 $80에 팔았는데,
다시 $80에 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주식이 $200로 올라서 그 때 매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Case 1: Wash Sale 걸리지 않은 경우 (30일 전후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수)
처음에 매도하고 발생한 capital loss는 $20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하고 발생한 capital gain은 $120이에요.
그래서 같은 해에 세금 보고한다고 치면 net로 cap gain $100이죠.
Case 2: Wash Sale 걸린 경우 (30일 전후 기간 안에 다시 매수)
그럼 loss $20가 disallow되니까, 새로 산 lot의 cost basis는 $100로 기록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주식이 $200로 올라서 그 때 매각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처음에 매도할 때는 loss $0이고, 두번째 매도할 때는 cap gain $100.
결국 case 1이랑 case 2는 동일한 세금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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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long term / short term gain/loss도 생각해야겠고.. 만약에 wash sale걸리게 한 buy order가 IRA에서 일어나면 이 loss를 다시 만회할 수 없지만요. 결국 taxable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면 손해는 아닙니다.
도코님,
참 올만에 글 남기시는듯요.. ㅎㅎ
IRA는 Tax deferred인데 거기서 Wash sale이 걸릴 수가 있나요?
T IRA도 글코 R IRA도 글코.. Wash Sale이 어떻게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
만약에 IRA에서 wash sale발생하면 taxable에서처럼 cost basis상향조정을 통해 tax혜택을 defer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어서 손해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추가적 손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혹시 질문이 “wash sale 자체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라면, 사실 taxable계좌가 여러개 있어도 wash sale은 자동적으로 flagging이 안되겠죠. 같은 원리로 IRA에서의 wash sale은 자동적으로 flagging이 안되더라도, 결국 정확한 reporting responsibility는 taxpayer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기입을 해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코님, 항상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시세일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로 지급하는 주식이 선택옵션없이 sell to cover인데 하필 주식을 받고 난 후 세금이 빠져나가는 날 회사주식이 하락하여 wash sale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ESPP가 1주일 후 셋업되어 이것도 자동으로 wash sale이 되어 버렸는데요.
보통 워시세일을 없애기 위해 워시세일 된 주식을 몽땅 처분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ESPP를 팔 수가 없으니 워시세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ReitnorF님! 본 글의 내용대로 Wash Sale이 걸린 경우 나중에 다시 매각하실 때 그 때 capital gain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쌤쌤’ 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시세일이 왜 걸리게 되는것인가요? 주식 초보인데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매각하고 그리고 또 살수도 있는것인데 왜 washing sale에 걸려 손해를 봐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사고 팔고 해야 하나요?
사실 워시세일은 손해가 아니라는게 글의 요점입니다.
실제 금액이 바뀌는게 아니라 순전히 세금보고상 얼마를 realize하게 해주는지에 대한 제도라서요.
손해보면서 팔고 난 뒤에 또 사면 cost basis가 그만큼 높아져서 나중에 팔 때 이득을 낮게 쳐주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사라지는게 아니라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많은 이익을 남기고팔고 그같은 stock 을 30 일 이내사면 이것도 wash sale rule 에 적용되나요?
그 경우에는 wash sale이 아니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