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설계는 사람마다 상황이나 목표가 달라서 일반화된 정보보다는 자문과정을 통해 맞춤형 플랜을 짜는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은 편이라서 그 중 자주 등장하는 토픽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봅니다.
Ask Docco: 재테크 Q&A
A. 재정일반/기초
Q1: 왜 Roth IRA를 401k max보다 먼저 추천하나요?
A1: Roth IRA는 은퇴나이를 달성하기 전에도 원금을 비과세로 뺄 수 있어서 ‘늙을 때 까지 묶어둬야’ 하는 것의 단점이 상당히 해소됩니다.
Q2: ACH를 할 때 ‘pull’할까요 아니면 ‘push’할까요?
A2: 요즘은 fraud 가능성 때문에 push를 하는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 B에서 돈을 송금해야 한다면, 은행 A에 접속해서 은행 B로 땡겨오는게 아니라 은행 B로 접속해서 돈을 밀어보내는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입장에서 push로 인해 받은 돈은 상대방 은행에서 돈이 충분한 걸 확인하고 보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은준위 기초: 저축의 우선순위와 비상금 확보
도꼰대질 1: 젊었을 때 저축하시오
도꼰대질 2: 피(fee)를 피하시오
2025년 여유자금은 어떻게 굴릴까요? (Treasury Note 이자율)
Fidelity CMA/Brokerage 어카운트 셋업할 때 익혀둘 정보
Fidelity를 메인 은행으로 만들기 Step-by-Step
올해 끝나기 전에 점검해볼 재테크 몇가지
중력 (Gravitational Pull)과 은퇴준비
Personal/Household Cash Flow 최대한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B. 은퇴/절세/직장 제도 (Workplace – 401k/403b/457b/TSP/HSA 등)
Q1: 많은 분들이 Mega Backdoor Roth를 말하는데 제 회사 플랜이 MBR 제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1: 답은 항상 ‘Summary Plan Description (SPD)’에서 찾는게 맞습니다. 브로커리지에 연락해도 결국에는 이 SPD가 governing 문서라서요. MBR를 찾을 때는 두가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after-tax (non-Roth) contributions 그리고 2: in-plan Roth rollover or in-service distribution. 이 두개가 다 있어야 MBR이 가능합니다. 어떤 플랜은 1만 있거나 2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MBR이 아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직장이 두개 이상 있거나 연중에 이직을 했을 때 401k/403b에 불입할 수 있는 employee contribution은 어떻게 제한이 되나요?
A2: 401k/403b의 경우에는 402(g) limit을 공유하기 때문에 직장이 여러개 있더라도 employee contribution (직원 파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것을 초과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직장에 연락해서 excess contribution을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457(b)는 별도의 제도라서 402(g)리밋과는 별개입니다.
Q3: 회사에서 베스팅 된 RSU가 W2 인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 내야하는 것 맞나요?
A3: RSU 베스팅 되면 그날 베스팅된 금액만큼 회사에서 현금 보너스 받아서 회사 주식 산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RSU vesting하면서 일부분을 팔거나 해서 세금 cover를 하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 생각보다 세금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도 재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Q4. CA / NJ에서는 HSA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도 HSA 할까요? 한다면 투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4. 주에서는 인정이 안되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세금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게 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A / NJ HSA에서 투자계좌가 주세금 차원에서 소득이 안 잡히려면 배당이 없거나 배당/이자가 state/local tax exempt한 투자상품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없더라도 capital gain이 주세금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buy and hold로 갖고 있다가 추후에 혹시 타주로 이사 하거나, 아니명 이 두개의 주 세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의료비로 바로 쓰려면 투자에 넣지 말고 cash로 갖고 있는게 중요하겠죠.
Q5. 퇴사할 경우 medical FSA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A5. 퇴사를 계획한다면 연간 commit한 총 금액을 당겨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 FSA $1000을 하기로 해서 매달 일부 contribute 해나가는 도중 반년만 채우고 퇴사할 경우 $500이 아닌 총 $1000을 다 쓸 수 있고,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회사가 clawback을 하지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1월에 모든 금액을 사용해도 됩니다. 반대로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가 남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도 해서 쌍방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limited purpose FSA를 포함한 health FSA에 적용되고, dependent care FSA는 불입한 만큼 사용하게 되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https://www.irs.gov/pub/irs-wd/1012060.pdf)
관련 글:
소중한 새직장 401k: 빨리 달성하면 좋은 3단계 Milestone
HSA 결정장애를 돕기 위한 Checker 도구 (2024년)
Open Enrollment: HSA HDHP vs non-HSA 보험 비교하는 방법
C. 은퇴/절세계좌 (IRA 등)
Q1: IRA recharacterization을 하려고 하는데 4/15이 지났고 extension filing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Recharacterization은 extension 없이도 자동적으로 10/15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40-X로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
Q2: 예전 직장 401k를 rollover IRA로 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backdoor Roth IRA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pro rata rule을 적용해서 기존의 rollover ira를 roth로 변환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2: 지금 갖고 계신 rollover IRA밸런스를 현 직장 401k로 롤오버하는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안되는 경우에 solo 401k를 열어서 solo 401k로 롤오버도 가능한 옵션인데, 경우에 따라서 관리 및 세금보고 (Form 5500-EZ)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차선책이 됩니다.
Q3: 예년에 Roth IRA에 초과불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A3: 기본적으로 해당년도의 extended tax filing deadline (10/15)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00을 초과불입했다면 해당년도의 extended deadline이 10/15/2024년이었고 이미 많이 지났죠. 이런 경우 그냥 놔두면 매년 6%의 추가세금을 내야하고 해당년도의 세금보고 amend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이 2026년이니까 6%를 2023년 수정보고 $60 + 2024년 수정보고하면서 $60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안 빼고 놔둘 경우 매년 $60씩 내게 되겠죠. 다른 경우에, 만약에 2025년에 초과불입을 했다면 아직 extended deadline은 10/15/2026이니까 두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최선책은 IRA recharacterization 한 후 Roth conversion으로 백도어 진행하면 가장 유리하구요. 차선책으로는 브로커리지에 연락해서 excess 빼달라고 요청하고, 수익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비교적 간편한 방법이지만 IRA구간을 포기하는 셈이라 차선책이 됩니다.
Q4: 그동안 Roth IRA에 불입했던 원금까지만 인출하려고 합니다. 브로커리지에 연락해보니 원금 부분만 따로 뽑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A4: 맞습니다. 브로커리지에서는 Roth IRA의 원금/수익 비중을 전혀 관리 안 해줍니다. 이건 전적으로 납세자가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총 계좌 = 원금 + 수익이라고 봤을 때
원금 = 그동안 매년 불입한 금액 (2000년에 6000불 등)은 Form 5498 통해서 기록 및 증빙이 되구요. 총 계좌 금액은 매일 브로커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익도 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이 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필요한 돈을 그동한 불입했던 원금의 총액 미만으로 알아서 인출하고, 세금보고할 때 Form 8606에 제대로 기입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tax withholding은 0%로 하는게 좋습니다.
Q5: 최근 (2026년 5월)에 TrumpIRA라는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1,000 매치 준다는 이야기는요?
A5: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건 새로운 IRA제도는 아니고, 기존의 제도를 promote하는게 주 내용입니다. $1,000이야기는 기존의 저소득자 은퇴저축 격려차원에서 있던 Saver’s Credit가 SECURE 2.0 (2022)에 개정되면서 Saver’s Match로 약간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 이번에 새로 주는 제도가 아니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 Saver’s Credit는 tax refund개념이었다면 2027년부터 시행될 Saver’s Match는 최대 $1,000까지 납세자의 기존 IRA계좌에 match로 입금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니 소셜미디어에서 핫토픽이 되더라도 혼란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글:
다양한 IRA 실수 32 가지 (32 Common IRA Mistakes)
Roth IRA에서 현명하게 돈을 빼기 (v2)
Trad vs Taxable: 현명하게 뽑는 방법
Taxable, Trad IRA, Roth IRA 중 가장 유리한 투자는 과연?
Traditional IRA에서 손실이 났는데 백도어를 하고 싶을 때는?
D. 투자
Q1: Bitcoin이나 Bitcoin ETF은 wash sale이 있나요?
A1: Bitcoin은 wash sale이 없고, 흔히 말하는 ‘Bitcoin ETF’는 정확히 말하면 ‘ETF’라기 보다는 grantor trust의 법적형태입니다. 즉, bitcoin처럼 wash sale이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IRS에서 추후에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Trader Tax Status (TTS)란 무엇인가요?
A2: 일반 투자는 short term gain/loss에 대해 wash sale이 적용되지만 이 TTS가 있으면 wash sale이 면제되고 loss도 $3000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건 아무나 원한다고 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IRS에 mark-to-market election을 하기 위한 요청을 사전에 (전년 세금보고 기한 전까지 올해 status 요청) 해야하고, 최소 거래횟수는 물론, trading에 소요하는 시간, 그리고 별도의 계좌 셋업을 브로커리지와 해야 합니다. 일반 풀타임 잡이 있는 분들은 포기하는게 좋구요, 실제로 daytrading을 꾸준히 하는 분들만 고려하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IY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게 좋은 경우입니다.
Q3: ETF로 투자할까요 MF (mutual fund)로 투자할까요?
A3: 둘 다 기본적으로 여러개의 개별주 혹은 채권등의 증권을 묶음으로 거래가능한 상품인데, 지난 몇년 동안 MF 보다는 ETF가 많이 인기도 오르고 그만한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MF는 다음날 바로 settle이 되었는데 ETF/주식도 2024년부터는 T+1 (거래 다음날)로 settle이 되어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동일해졌고, MF처럼 dollar-base로 거래하는 것도 여러 브로커리지에서 요즘 fractional share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이 부분도 동일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커리지간의 이동을 할 때 MF는 타 브로커리지로 옮긴 후 거래하면 transaction fee가 붙을 수도 있지만, ETF는 portability 측면에서 자유롭기도 합니다. 아마 MF가 계속해서 편리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측면은 바로 종목간 ‘exchange’할 수 있는 기능 같은데, 이 부분은 taxable 계좌에서보다는 아무래도 401k/IRA등에서 세금차원에서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Q4: 금을 투자하려면 일반 브로커리지보다 IRA에서 하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4: 그 이유는 바로 금과 같은 자산은 collectible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은 0%, 15%, 20%인데, collectible의 경우에는 long term 으로 보유해도 최대세율이 28%까지입니다. 만약에 나의 일반소득세율이 24%라면 long term captial gain이 15%되는게 맞는데, collectible 같은 경우에는 long term이라도 24%로 과세됩니다. (무조건 28%가 아니라 최대 28%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일반 주식 ETF에 투자하고 일부를 금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금은 IRA에서, 일반주식 ETF는 일반 브로커리지계좌에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세금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관련글:
은준위 기초: S&P500 인덱스의 구성
은준위 기초: S&P500과 VTSAX의 관계는?
은준위 기초: 펀드 검토하기
도코의 장기 투자 전략: Asset Allocation
장기투자 테크닉: Asset Allocation with Rebalancing (Backtesting/비교)
ETF vs MF의 Expense Ratio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기
시장이 요동칠 때 사용가능한 기본적 대처법 및 Hedging 기법 소개
옵션으로 위험성을 줄이는 Hedging 기법 3가지
장기투자를 위한 브로커리지 고르기
일시불 투자와 매월 나눠서 투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E. 세금계획
Q1: 세금보고를 몇월에 하면 좋나요?
A1: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일찍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W2나 1099는 1월말에 발급되더라도 간혹 훨씬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펀드를 일찍 받고 싶더라도 세금보고 후에 예상치 않았던 1099발급으로 수정보고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3월말이나 4월초까지 최종보고를 준비해놓고 난 뒤에 제출하는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Q2: Extension을 파일링하는게 좋나요 아닌가요?
A2: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extension을 파일링하는 경우가 의외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Q3: 신용카드 보너스나 리퍼럴로 받는 마일/포인트는 과세대상인가요 아닌가요?
A3: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일/포인트는 세법으로 뚜렷하게 보장되지 않고 IRS의 자체 정책 수준입니다. 미래에 바뀌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가끔 IRS가 마일러들을 sue하는 것도 뉴스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일모으기 하다보면 가끔 1099이 발급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rebate로 간주되는 마일/포인트는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일정의 수고로 얻게 되는 마일 (예를 들어 referral)은 과세대상 소득이 기본입니다. 은행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referral로 받는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이라서 ($600이상이면) 1099이 발급됩니다. 사인업 보너스나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는 포인트는 ‘rebate’의 영역으로 현재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OBBB Act: 만기 예정인 에너지 / EV 관련 세금 혜택
소득세 줄이는 방법: Donor Advised Fund (DAF) 활용
연방 세금보고 Due Date 및 Extension에 관한 몇가지 정보
F. 교육비 계획
Q1: 자녀가 대학준비 중이라서 FAFSA base year에 해당됩니다. 은퇴계좌 불입을 401k에 할까요 아니면 IRA에 할까요?
A1: FAFSA에 있어서 일단 ‘자산’과 ‘소득’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산’ 차원에서는 은퇴계좌의 밸런스가 FAFSA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의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예전에는 401k/IRA 상관없이 FAFSA에 불입금을 소득에 포함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401k/403b 등으로 불입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01k 맥스를 이 경우에 우선순위로 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Q2: 요즘 529, UTMA/UGMA, 자녀를 위한 Roth IRA, 그리고 Trump account에 대해 고민이 됩니다. 어느쪽을 우선으로 할까요?
A2: 결국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금융자산을 모으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Roth IRA –> 529 –> UTMA –> Trump account 순서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한 Roth IRA는 가능여부가 자녀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해서 이 부분이 관건이지만 가능만 하다면 대학비/절세/투자 차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529 역시 주마다 세금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행여나 자녀가 다 사용 못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Roth IRA로 일부 전환하거나 다른 수취인으로 명의 변경 (부모 본인 포함)이 가능합니다. UTMA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인데, 일정 금액까지는 자녀가 비과세로 배당/양도소득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부모입장에서 약간의 절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UTMA는 법적으로 부모의 돈이 아니라 자녀의 돈이기 때문에 마구 불입하고 빼 쓰면 안됩니다. Trump account는 요즘 새로 시작되면서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세법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불입한 원금은 절세효과가 없고 추후에도 과세가 되지 않지만, 수익으로 불어난 돈은 나중에 traditional IRA처럼 일반소득세 대상이라서요. 그래서 어느정도 다른 제도가 본인 계획이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인데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글:
계속 매력점이 레벨업 하는 529 Plan (QTP)
대학비 매년 4천불까지는 현금으로 지불이 유리함 (ft. AOTC)
I Bond 이자 세금면제 받기 (including 학자금 대출)
G. 은퇴 준비 / 노후 계획
Q1: Pension이 있는데 annuity로 받을까요, lump sum으로 받을까요?
A1: 이 문제는 직접 plan summary plan description을 봐야하고 각 옵션을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nuity는 기대수명의 현금지급총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이 낮을 때는 lump sum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고, 이자율이 높을 때는 lump sum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단, 플랜의 조항에 따라 early retirement bonus등이 가능하기도 해서 결국에는 직접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기)
Q2: 소셜연금을 몇살 때 받는게 좋나요?
A2: 이 질문에 대해 하나의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몇살 때 까지 살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어떤 이유로 기대수명이 짧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찍 받는게 유리하겠고, 반대로 요즘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를 채운다면 늦게 받는게 유리하겠죠. 부부의 경우에도 둘 다 본인의 credit으로 소셜연금 수령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쪽만 earnings record가 있어서 spousal benefit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부부간의 나이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되구요. 만약 둘 다 일을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lower earner가 먼저 claim하고, higher earner가 최대한 늦게 claim하는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spousal benefit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rimary earner가 claim할 때까지 배우자도 claim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앞당겨서 받는게 유리할 수 있겠죠.
관련 글:
은퇴 후 알아야 할 제도: 메디케어 IRMAA
은퇴계획에 중요한 나이 정리: 50세 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제도들
로또를 핑계로 생각해보는 연금계산법 (Pension/Annuity)
보험사 상품 주의사항 및 MYGA 상품 예시로 구체적 조건 이해하기
H. 증여/상속
Q1: HSA는 상속할 때 어떻게 되나요?
A1: HSA는 분명 아주 막강한 절세계좌입니다. 하지만, 상속할 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배우자가 상속 받는 경우에는 여전히 HSA의 모든 기능 및 혜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상속 받으면 HSA의 총 계좌 밸런스가 상속 받는 해당년도에 taxable income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밸런스가 $100k이면 $100k이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훈은 HSA는 살아 있을 때 다 써버리는게 현명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Q2: 리빙 트러스트 (revocable living trust; RLT)를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유언장으로만 충분한가요?
A2: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minimum’이라고 생각하고, 필요나 목표에 따라서 트러스트를 추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유언장을 통해 guadianship을 지정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처리에 있어서는 유언장은 공개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probate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은 없는 것 보다 낫지만, 다른 제도들을 통해 상속을 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probate비용이 쉽게 만불-몇만불을 넘을 수 있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모두가 트러스트가 필요한 것 역시 아닙니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집은 TOD deed도 간편하고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으니 알아보면 좋구요. 그리고 웬만한 금융계좌는 beneficiary designation만 제대로 해두면 유언장 probate을 아예 거치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산배분이 됩니다. RLT는 그래도 복잡한 자산들이나 상속조건이나 절차를 custom-made로 하는게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주로 몇천불 – 만불 수준이고 변호사 통해서 진행합니다.
Q3: 상속세 lifetime 면제 금액이 인당 $15 million 수준인데, 배우자끼리 상속할 경우 특별히 신경쓸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15 million은 무시해도 되나요?
A3: 두 부부가 다 미국시민권자일 경우에 서로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있긴 한데, 상속세는 결국 인당 리밋이라서 P1이 사망하고 P2에게 상속될 경우 $15 million (2026년 기준) 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총 금액이 더 높아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다만, P2가 언젠가 사망하게 되면 합친 금액 역시 $15 million 이상이면 결국 초과액은 상속세 (약 40%)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 부부 총 자산이 $40 million이고 P1이 $20 million을 넘기고 사망했으면 나중에 P2가 $40 million을 들고 죽으면 결국에는 많은 상속세를 내게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P1의 portion을 P2가 portability라는 제도를 통해 흡수(?)/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timely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고용 추천)
Q4: 부부간 상속이라도 한명이 시민권자 아니면 상속세 lifetime exemption금액이 훨씬 낮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시민권/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상속세 면제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A4: 일부는 맞는데, 아주 헷갈리기 쉬운 토픽입니다. 일단 “증여”의 경우는 부부중 한명이 미국 영주권자이면 부부간의 증여도 제한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194k) “상속”의 경우에는 누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사망한 배우자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 (non-US domiciled)에는 상속세 면제 구간이 고작 $60k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사망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 등의 US-domiciled 신분이라면 살아 있는 배우자에게 $15 million까지는 비과세로 넘길 수 있는데, 살아 있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면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을 누릴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15m 초과분은 estate tax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QDOT 등의 트러스트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가 둘 다 미국 시민이면 미국 상속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한명이라도 미국시민이 아니면 제약이 다르니 이 점을 기억하시고 장기적으로 신분 계획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관련글:
Inherited IRA: 한결 복잡해진 상속 은퇴계좌 인출 규정
I. 사업
Q1: LLC를 설립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나요?
A1: LLC 설립자체로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일인 사업자 소유의 LLC일 경우 default tax status는 sole proprietor입니다. 두명이상 사업자가 소유할 경우 기본 tax status는 partnership입니다. 물론 S corp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지만, s corp은 payroll 및 회계업무 부담 및 비용이 더해져서 모두에게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Q2: Solo 401k 고용주 부분 맥스는 얼마인가요?
A2: 이것은 고용주 tax treatment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s corp일 경우에는 W2 부분의 25%가 고용주 max이고, sole prop 등의 self-employment tax 대상인 경우에는 순이익의 약 20%가 가능합니다.
Q3: 자영업하면서 자녀를 고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3: 자녀가 제대로 일을 하고 터무니 없는 시급이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항상 준비해두는게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절세’는 크게 FICA (SS & Medicare)세금과 소득세 (income tax)로 생각하면 되는데, FICA의 경우 자영업 형태가 S corp이거나 C corp이면 FICA면제가 안됩니다. FICA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sole prop 혹은 partnership이 되고, 자녀도 17세 이하가 주요 조건입니다. 소득세는 자녀가 일정 소득까지는 standard deduction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어서 법인 tax status와 무관하게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도 DIY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Q4: S corp을 선택하려면 대략 소득이 $100k 이상이면 좋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S corp을 운영하려면 payroll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하고, 세금보고할 때도 개인세금보고 (1040)로 끝나는게 아니라 법인세금보고 (1120-S)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금보고 제대로 하려면 bookkeeping도 잘 되어야 해서 payroll + bookkeeping + entity tax return을 합치면 몇천불의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데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 S corp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세금은 줄어들더라도 운영비용이 더 나가서 어느정도 소득수준이 되어야 합리적이게 됩니다. 물론, 학비보조금등의 장기적 플래닝의 이유나, 개인사업이 아니라 파트너쉽 세금보고 (1065) 대상이라면 운영비가 어차피 나간다면 S Corp이 그래도 유리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J. 기타
Q1: 해외자산 및 세금보고 관련 중요한 서류들이 무엇인가요?
A1: FBAR, FATCA Form 8938, Form 8621 (PFIC), Form 5471, Form 3520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페널티가 $10k 부터 시작하니 혹시 한국에 계좌 및 자산이 있거나 해외에서 증여/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세금신고의무 유무인지 꼼꼼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한국으로 역이민 하거나 타국으로 expat로 살 경우에 미국의 브로커리지는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A2: 기본적으로는 미국내의 Mutual Fund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 ETF도 거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느 나라로 이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내의 브로커리지 계좌는 유지가능하고 미국에서의 ETF나 개별주는 거래가능합니다. 피델리티나 슈왑을 사용할 경우에도 주소지 등록변경 등을 하면 접속하는 경로가 달라지더라도 기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델리티의 경우에는 core position에서 MF의 일종인 MMF로 할 수 있는게 작은 장점인데, 더이상 MF를 살 수 없어져서 고이자는 포기해야 합니다. (슈왑은 어차피 MMF가 core position은 아니라서요.) 대신 SGOV 같은 ETF는 계속해서 살 수 있긴 합니다. 두 브로커리지 다 해외 ATM fee가 면제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expat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신규 account ope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 슈왑은 이 부분에서 제약이 있지 않아서 일반적으로는 슈왑이 피델리티보다 약간 더 유연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역이민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군데 다 열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