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하면 401k/403b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제공받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이러한 직장은퇴플랜의 장점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월급이 통장에 스치기도 전에 저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설정만 잘 해두면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장기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401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재테크 방법인 정도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소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401k로 단순화해서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 401k, 403b, TSP가 포함됩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짜피 은퇴까지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속도를 내어서 안전한 궤도로 올라서 진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건 마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나,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게임에서 레벨업을 어느정도 해야 쉽게 죽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직장 401k/403b등에 가입한 후에는 최대한 3단계를 빨리 달성하면 좋고, 이 3단계는 구체적으로 $1000, $7000, 그리고 $100k 입니다. 이 3단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각각 단계에 다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추가세금징수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ilestone 1: $1,000 – Forced Cash Out 최저 밸런스
새직장에서 401k를 시작할 때 최대한 빨리 $1,000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면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지만, 직장이 잘 안 맞아서 오래 못가고 퇴사하는 경우도 갈수록 흔한 것 같습니다. 퇴사시점에 401k 밸런스가 $1,000 미만일 경우, 직장이 나의 동의가 없어도 강제로 401k 계좌를 인출시켜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은 내 이름으로 체크를 써서 보내주겠지만, 401k에서 개인 명의로 인출을 하게 되면 연방세금 20%를 강제로 원천징수하고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로 발급받으면 60일 안에 rollover IRA를 만들어서 입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총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 되고, 더불어서 59.5세 미만이면 조기인출세 10%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겨우 $900 모았는데 이렇게 나의 동의 없이 인출해버리면 대충 세금으로 $300-$400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세금을 이렇게 많이 안 내려면 IRA로 60일내에 입금하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미 20%를 원천징수하고 체크를 발행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900이 밸런스였으면 $180을 withholding한 후 $720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본인돈으로 매꾸지 않으면 그 $180은 조기인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80에 대한 총 세금을 약 $50-60 내게 됩니다. $900 전체를 롤오버로 무사히 넣으려면 체크받은 돈 $720에다가 본인계좌에서 $180을 충당해서 입금해야 $900 전체가 롤오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큰 돈도 아닌데 비과세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번거롭게 개인돈으로 충당까지 해가면서 진행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되니, $1000의 마일스톤은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게 좋겠죠.
Milestone 2: $7,000
원래는 $1000 다음의 단계가 $5,000이었는데 SECURE Act 2.0로 인해서 2024년 부터는 이 금액이 $7,00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401k계좌 밸런스 $1000 – $7000 구간에서는 여전히 퇴사자 계좌의 강제인출이 일어나지만, 이 경우에는 직장이 개인에게 일방적 체크발급을 하는 방법은 안되고, 기본방식으로 IRA로 direct rollover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원천징수 문제도 없어져서 훨씬 번거로움도 줄어들고, 실수로 인한 추가과세도 방지가 됩니다. 다만, IRA계좌를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면 원하지 않는 브로커리지에 IRA밸런스가 입금이 될 수 있고, 나중에 계좌를 통합하기 위해서 asset transfer하려할 때 추가 outgoing transfer fee등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7000 수준을 일단 넘겨놔야 퇴사후에 전적으로 롤오버 결정권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 이상으로 모은 후에는 약간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줄어들지만, $7000 미만의 밸런스는 여전히 강제로 rollover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금액을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Milestone 3: $100,000
$7000 후에는 중요한 milestone이 $100,000입니다. 7천불에서 10만불까지는 간격이 매우 큰데, 이 $100k의 의미는 forced cash-out 개념과 좀 다른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금액 이상 부터는 어느정도 비행기가 cruising altitude/speed에서 순항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이 금액이 중요한가 하면 세법상으로 401k loan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k인데, 이 한도는 401k vested balance의 5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가 $80k이면 401k loan을 $40k 받을 수 있고, 내 계좌가 $100k이면 loan을 $50k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계좌가 $150k, $200k, $1 million이 넘더라도 최대 loan 한도가 $50k입니다. 물론 401k론은 필요 없으면 안 받는게 좋겠지만, 일반 시중에서 받는 loan보다는 유리한 면이 몇가지가 되는데, 가장 큰 이점은 이자를 갚을 때 그 이자가 나의 401k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계좌밸런스가 $100k 미만일 경우 401k loan 금액이 밸런스의 1/2 수준으로 계산되고, $100k이상 부터는 최대한도인 $50k까지 loan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3번째의 milestone이 됩니다.
작은 계좌 + 퇴사 임박 + 급전 필요 예상 = 소액 401k loan
살다보면 악재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401k계좌 밸런스가 아직 얼마 모이지 않았는데, 인원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금이 당장 필요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401k cash out을 기다리지 말고 401k loan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설명한 계좌 밸런스의 50%가 $10k 미만일 경우 예외적으로 401k loan을 총 밸런스 기준으로 $10k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금 용도로 $10k까지 loan 받아서 세금보고 extension포함한 deadline인 다음해 4/15가 아닌 10/15까지만 IRA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어짜피 소정계좌로 인출 당할 바에야 조금 민첩하게 401k loan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layoff 같은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함정이겠죠.
퇴사 후 생각할 다른 포인트들
– 예전 직장 플랜에 놔두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조해주던 account maintenance fee를 개인부담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기좀 플랜에 놔두게 될 경우 이런 비용이 드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전 회사가 팔리거나 문을 닫을 경우, 플랜이 terminate되면서 밸런스가 $7000 이상 이더라도 강제로 rollover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 간혹 아주 오래된 401k가 어떻게 된지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15년 이상 방치해두면 예전 플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쯤은 밸런스를 잘 확인하고 롤오버 계획을 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401k Loan을 받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주로 60-90일 후에는 회사측에서 ‘loan default’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법상 세금보고일인 4/15 (혹은 extend할 경우 10/15)까지만 IRA로 해당금액을 입금을 하면 롤오버로 진행해서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401k Loan은 퇴사한 후에는 신규발급이 안되니, 약간의 인원감축 조짐이 보이고 401k loan이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미리 loan을 받아두는 것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 최악의 경우 퇴사처리 되었는데 401k플랜 loan도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급전이 어려우면 조금 복잡하지만 별도의 옵션이 설계가능하지만, 실수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자문을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맺는 말
1. 새 직장 401k에서 $1000 –> $7000 –> $100,000 milestone을 뚜렷한 목표로 세우고 저축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401k계좌에 관한 personal plan을 만들어 두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퇴사 시점에서 401k플랜에 많이 모아두면 둘 수록 번거로움이나 세금문제가 줄어드는만큼 초반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4. 4/15 세금보고를 앞두고 IRA 불입에 대한 고민들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 401k는 미리 (12/31) 완료되어야지만 3배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줄요약: 401k/403b/TSP등의 직장 플랜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불려두어서 $100k 이상으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