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7에 입법화된 코로나 관련 CARES Act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의 타격으로 401k등에서 인출을 하면 10% 페널티 면제 + 3년안에 재입금 조항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401k에서 코로나 명목으로 Loan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연말까지가 아닌 다음 주 9/23가 deadline입니다.

Coronavirus명목하에 401k에서 loan을 받을 경우 일반적 상황보다 더 유리한 이유 두가지:

 

  a. 기존 최대 $50k에서 늘려서 $100k까지 론 받을 수 있고 (401k balance의 50%에서 100%까지)

  b. 코로나로 인한 401k론은 repayment도 due date가 1년 유예가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deadline이 9/23까지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irs.gov/pub/irs-drop/n-20-50.pdf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설명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 AYOR라고만 말씀드리며…

아마 다른 401k/403b처럼 회사의 재량인 부분이 좀 있을테니, 생각있으시면 꼭 직장 401k플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9/23전에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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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