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가 은퇴준비하면서 강력한 저축 도구인 이유는 불입할 때 세금면제, 투자수익도 세금면제, Qualified Expense로 출금할 때 세금면제 되기 때문이다.

Qualified Expense조건 중 잘 알려진 것은 “65세 부터 Medicare Premium도 HSA에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전에는 일반 의료보험 프리미엄은 qualified가 아니다.  하지만 HSA에 돈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혹시 실직을 하는 상황이 와서 COBRA를 내거나 unemployment insurance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프리미엄도 Qualified Medical Expense라고 한다. HSA에 열심히 저축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실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 

정확한 문구는 여기에 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969#en_US_2019_publink1000204084

You can’t deduct qualified medical expenses as an itemized deduction on Schedule A (Form 1040 or 1040-SR) that are equal to the tax-free distribution from your HSA.

Insurance premiums.

You can’t treat insurance premiums as qualified medical expenses unless the premiums are for any of the following.

  1. Long-term care insurance.

  2. Health care continuation coverage (such as coverage under COBRA).

  3. Health care coverage while receiving unemployment compensation under federal or state law.

  4. Medicare and other health care coverage if you were 65 or older (other than premiums for a Medicare supplemental policy, such as Medigap).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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