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나 총체적 재성설계에 있어서 IRA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양한 제도들을 봐도 그렇구요: 401k/403b/TSP, Pension, Social Security, HSA, 529, Taxable. RSU, Employer Options, ESPP 등등
IRA불입/관리 외에도 제대로 된 재정설계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 플래닝 (절세), 순자산 관리, 저축/소비 습관, 투자성향, 포트폴리오/투자 관리, 가족관계, Career/사업 운영, estate planning, elder planning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창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도상으로 401k 등의 workplace retirement plan보다 IRA 규정들이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직장플랜은 플랜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IRA는 개인이 알아서 운영해야 해서 그런지 실수들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IRA관련 이슈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나열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리스트에는 어떤 우선순위나 순서는 없고, 최대한 비슷한 실수들을 묶으려고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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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ake 1: 저소득자가 아예 IRA 불입을 안하는 것 (Saver’s Credit;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 저소득자인 경우 Roth IRA나 traditional IRA에 불입을 하면 federal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10% – 50%까지)
– 401k/403b/ SIMPLE 등에 불입해도 이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음
– Full time학생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dependent로 세금보고 되면 안됨
– MFJ인 경우 최대 $4000까지, 다른 filing status일 경우 $2000까지 tax credit
Mistake 2: Earned Income의 기준을 이해 못해서 IRA 불입 안되는데 하는 경우
– Earned income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어린 자녀들 위해 IRA 넣는 것은 좋지만, household chores는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함
– 금융소득이나 소셜연금등만 받는 사람은 earned income이 없으므로 신규 IRA contribution 조건이 충족 안됨
Mistake 3: 부부 filer이고 외벌이 가정이 배우자 명의로 IRA 불입을 안하는 경우
– 일명 spousal IRA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런 계좌명의는 아님) 근로소득 없는 배우자도 IRA 불입 가능
– 간혹 배우자에게 일부러 불입 안해주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격
– 혹시 이혼 등으로 갈라서더라도 어짜피 반반 나눠가져야 하니 IRA를 적극 활용해 전체자산을 늘리는 게 합리적임
Mistake 4: 세금보고 deadline까지 기다렸다 IRA 불입 시도
– 늦장 부리다가 4/15에 막 IRA 계좌 열고 불입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 계좌에 불입을 바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리 계좌는 개설해놓고, 타 은행이 아니라 동일한 브로커리지 계좌에 금액을 미리 예치해둘 것
– 가급적이면 한 일주일에서 2-3일 전까지는 IRA불입 완료하길 추천 (잘못 진행될 가능성을 대비해)
Mistake 5: IRA contribution limit을 잘못 이해해서 traditional IRA에도 맥스 Roth IRA에도 맥스하는 경우
– IRA contribution limit은 traditional 과 Roth를 통합해서 하나의 리밋임
– 2024년에 contribution limit은 $7,000인데 이 총액을 traditional과 Roth계좌 간 나눠서 총액이 $7000 넘기면 안됨
Mistake 6: IRA를 은행이나 보험사 통해서 가입하는 것
– IRA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브로커리지에서 하는 것이 좋음
–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IRA내의 상품도 한정적이고 fee도 높고, 나중에 트랜스퍼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은행에서는 CD나 savings를 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사고, IRA는 브로커리지에서 하는게 정상적인 방법
Mistake 7: 절세혜택의 중요성을 이해못해서 IRA를 무시함
– 일반 (taxable) 투자계좌에서 long term capital gain이 0%, 15%, 25%라서 이득인 줄로 착각
– Traditional IRA는 세전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투자함
– Roth IRA는 taxable과 동일한 금액으로 투자하지만 나중에 0%로 인출이라서 taxable보다 이득
– 또한 IRA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capital gain은 세금이 유예 혹은 면제 되어서 지속적으로 taxable보다 이득
Mistake 8: IRA에 불입만 하고 실제로 투자를 안함
– IRA는 계좌형태일 뿐이고 불입한 금액을 알아서 투자를 해야 함
Mistake 9: IRS가 모든 동일한 형태의 IRA는 세금보고 상 하나의 IRA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함
– 간혹 백도어 시도할 때 별도의 IRA계좌 열어서 거기서 conversion하면 pro rata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됨
– RMD를 뺄 때도, RMD 계산 자체는 계좌마다 해야지만 하나의 IRA에서 총 RMD를 뽑아도 세금보고 차원에서는 괜찮음
Mistake 10: IRA에서 taxable계좌와 동일한 종목 투자해서 실수로 wash sale 유발
– 별도의 계좌 (심지어 별도의 브로커리지 회사)라도 세금정산 할 때 wash sale이 걸릴 수 있음
– taxable안에서만 wash sale 걸리면 결국 손해는 아님
– 하지만 IRA에 걸쳐서 wash sale이 발생하면 만회할 방법 없음
– 가급적이면 비슷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IRA vs taxable에 투자하면 됨
Mistake 11: 당장 받는 세금혜택을 미래에 받는 세금혜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함
– Traditional IRA에서 deduction을 받는 것은 당장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음
– 하지만 max contribution을 하는 경우 Roth에 동일한 금액을 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간과
Mistake 12: 각종 IRA 형식/종류를 제대로 이해 못함 (traditional IRA, rollover IRA, inherited IRA 등)
–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계좌가 많아지더라도 별도의 계좌 형태를 유지하는게 좋음
– Rollover IRA의 경우, 신규불입 금액과 섞여 있지 않아야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약화시키지 않음
Mistake 13: 백도어 할 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SIMPLE IRA / SEP IRA / rollover IRA 등을 고려해야 함
– 백도어를 비과세로 진행하려면 traditional IRA밸런스가 해당년도 12/31까지 $0여야 함
– 하지만 traditional IRA 뿐만 아니라 pre-tax형태의 모든 IRA도 해당됨 (SIMPLE, SEP, rollover IRA 등)
Mistake 14: 백도어할 때 Contribution년도와 Conversion년도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tax year은 기본적으로 15.5개월 기간임 (2023년 tax year의 경우 2023.1.1 –> 2024.4.15까지)
– 따라서 실제로 contribution은 2024년에 진행해도 2023년 tax year로 세금보고 처리 가능
– 하지만 conversion tax year은 항상 conversion을 진행한 calendar year로 처리해야 됨
– 그래서 같은 해에 백도어 해도 contribution은 year 1에, conversion은 year 2에 걸쳐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Mistake 15: Form 8606를 제출 필요성을 인지 못함 (백도어 할 때만 필요한게 아님)
– Form 8606는 사실 다용도 세금보고 양식임
– Nondeductible IRA를 불입하면 제출해야함
– Roth conversion을 진행하면 무조건 제출해야함
– Roth IRA에서 59.5세 + 5 year 조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withdraw하면 제출해야 함
– 세금보고를 제 때 못해도 과거 Form 8606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고 결국에 59.5세 전에 인출하려면 언젠가 Form 8606 해야 함
Mistake 16: Form 5498 / Form 1099-R 의 용도를 잘 이해 못함
– 둘 다 개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작성해서 IRS에 제출도 하고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양식임
– Form 5498은 입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Form 1099-R는 출금을 tracking하기 위한 용도
– Form 5498은 contribution은 물론, direct rollver이나 recharacterization등도 포함이 됨
– Form 5498은 IRA contribution 마감일이 4/15이기 때문에 서류발급시간이 걸리므로 세금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없음
– 동일한 형태의 IRA에서 기관간 단순한 asset transfer는 이런 양식이 발행되지 않음
– Form 1099-R은 모든 distribution이 된 금액을 IRS에 보고하는 용도. (여기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Form 1099-R은 distribution은 물론, rollover이나 conversion등도 포함이 됨
– 이 두개의 form자체로 세금보고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이걸 토대로 세금보고할 때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Mistake 17: Contribution 금액과 Conversion / Rollover금액의 차이를 이해 못함
– Contribution 금액은 매년 limit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conversion/rollover는 limit이 없음
– Conversion/Rollover의 경우 큰 금액을 넘기면 IRS에서는 과세대상이 늘어나므로 말릴 이유가 없다고 봐도 됨.
Mistake 18: 401k contribution 리밋과 IRA contribution 금액 리밋은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 못함
– 401k/403b등의 employee contribution은 402(g) limit이라는 세법으로 관리가 됨
– IRA contribution limit은 section 408의 세법으로 관리가 됨
– 즉, 두개는 상호관계가 없음.
Mistake 19: 소득이 높아서 Traditional IRA에 불입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팩트: 아무리 높아도 불입 가능함)
– Traditional IRA의 혜택은 불입하는 tax year에 세금혜택을 받는 것인데, 인컴이 높으면 세금혜택 못받음
– 하지만, 아무리 인컴이 높아도 불입자체는 가능한데, 간혹 불입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
– 디덕션을 못받고 불입하는 IRA를 nondeductible IRA라고 하며, 이 nondeductible IRA는 백도어 과정의 첫번째 step임
Mistake 20: Traditional IRA의 디덕션은 소득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 못함
– 직장은퇴플랜 (401k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 높아지면 traditional IRA의 세금혜택에서 제외됨
– 그리고 기혼 filer의 경우 P2의 직장은퇴플랜 유무도 계산해야 해서 복잠함
– 하지만 single filer, Head of Household filer, Married filer인데 둘다 직장은퇴 플랜 없으면 소득제한이 없음
– 그래서 예외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traditional IRA로 세금혜택을 챙기는 시나리오가 괜찮은 경우가 있음
– (참고로, Roth IRA의 regular contribution 조건은 MAGI + filing의 조합으로 결정됨)
Mistake 21: Mega Backdoor Roth 랑 Backdoor Roth IRA의 차이점을 이해 못함
– Mega Backdoor Roth (MBR)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으로 결정되고, IRA deductibility나 Roth IRA 소득리밋과는 무관함
– Mega Backdoor는 Roth 401k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Roth IRA로 넘기는 방법이 가능
– 모든 것은 직장은퇴플랜 규정을 들여다 봐야 확인이 가능
Mistake 22: 회계사나 세무사 (CPA or Enrolled Agent)가 백도어를 잘 이해한다고 믿어버리는 것
– 분명히 세무 관련 전문가는 일반적인 IRA contribution과 distribution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게 맞음
– 다만 백도어는 two-step technique라서 모든 회계사/세무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님
– 그래서 백도어는 세무 보다는 financial planning (재정설계)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게 더 맞을 수도 있음
– 전문가가 세금보고 paid tax preparer란에 싸인을 해도, 결국 납세자 본인이 sign할 때 전적으로 세금내역을 이해, 동의 및 책임 진다는 서명을 하는 것임
Mistake 23: Roth IRA 인컴을 넘었을 때 바로 excess contribution을 빼는 것을 일차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
– Roth IRA에 regular contribution할 수 있는 인컴을 넘으면 excess contribution removal를 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지만 최선이 아니라 차선책임
– 최선책은 Roth IRA recharacterization 후에 다시 conversion하는 방법인데, pro rata 문제를 우회하지 못하면 excess removal를 해도 됨
– 하지만, recharacterize해서 바로 conversion못하고 nondeductible로 당분간 불입하고 다음해에 Roth conversion등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음
– 그래서 결국 excess contribution은 추천할만한 기법이라기 보다 벌금을 단순히 피하기 위한 수단임
Mistake 24: 간혹 excess contribution한걸 그냥 놔두고 excise 6% 세금을 내는 경우
– 위에 말했듯이 nondeductible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최소한 추가세금을 내지는 않음
– 그리고 이 추가금액이 빠질 때까지 매년 6% 벌금 붙고, previous year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방관적 접근임
– 그래서 recharacterization기한 까지는 꼭 처리하는게 좋음. 한해가 넘어가면 뽑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음
Mistake 25: Pro Rata가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백도어를 아예 시도안하는 경우
– Pro Rata는 세금혜택을 이미 받은 돈과 세금혜택을 안받은 돈을 Roth conversion하면 혜택 받은 일부에 한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 뿐임
– Pro Rata를 피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는 현재 소득세율이 높기 때문에 추후에 소득세율이 낮을 때 IRA인출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함
Mistake 26: 외국주식이나 ADR를 IRA에서 사는 것
– 배당금을 외국정부가 원천징수하고 제공하고, 이를 원래 세금보고 할 때 foreign tax낸걸로 처리하는게 정상
– 하지만 IRA에서 사면 foreign tax 보고할 때 포함이 안되어서 만회할 방법이 없음
Mistake 27: Recharacterization과 Conversion의 차이를 이해 못함
– Recharacterization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속성/특성/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듯
– 즉,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e하면 세금보고할 때 traditional IRA contribution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실제로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recharacterize하는 것도 가능함. (백도어 대상일걸 예상했는데 아닌 경우)
– Recharacterize는 원금 + 수익난 부분도 함께 처리해서 애초에 원했던 형태의 IRA로 불입한걸로 간주한다는 점이 좋음
– Recharacterize한 금액은 contribution한 tax year로 처리가 됨 (tax year 2023의 경우 2023.1.1 –> 2024.4.15)
Mistake 28: Roth Conversion한 후 traditional IRA에 새로 발생한 잔액의 처리에 대해 난처해 함
– Conversion한 후 발생한 몇불 수준의 금액은 그냥 마음 편하게 conversion을 또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됨
– 몇불에 해당되는 세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고, 여기서 페널티가 붙거나 하지는 않으니 마음 편하게 넘기면 됨
– 이 잔액을 넘기면 IRA contribution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conversion은 contribution금액과 무관함 (Mistake 17 참고)
Mistake 29: Roth Conversion할 때 tax withholding을 실수로 선택함
– 백도어 뿐만 아니라 은퇴자가 Roth conversion할 때 원천징수를 할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 은퇴나이 (59.5세) 미만인데 tax withholding을 선택하면 그 금액은 early distribution으로 간주되어서 10% early withdrawal세금을 내야한다.
– 은퇴나이 이상인 경우에는 taxable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Roth conversion으로 넘기는게 효율적이기도 하다
Mistake 30: 60 day rollover에 대해 부족한 이해
– 1년에 한번만 IRA rollover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는데 이것은 indirect rollover (일명 60 day rollover) 에만 해당됨
– 브로커리지간의 transfer이나, 401k to/from IRA direct rollover등은 이 제한에서 제외됨
– 60 day rollover이란 IRA에서 본인에게 인출을 해서 60일 안에 같은 계좌 (혹은 다른 은퇴계좌)에 다시 넣는 것을 의미함
– 확실하게 60일 안에 다시 충당할 수 있으면 emergency용으로 비과세 급전방법이 될 수 있지만 60일을 넘기면 조기 인출로 세금폭탄 가능
–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1099-R이 발급됨 (다시 재입금이 완료되면 rollover한 금액을 세금보고 1040에 반영하고, 인출로 처리되면 Form 8606제출 필요함)
Mistake 31: 소득이 너무 높으면 Roth IRA를 못한다는 생각
–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Roth IRA에 일반불입 (regular contribution)을 못하는 것은 맞음
– 하지만 백도어 Roth IRA라는 제도 기법을 활용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Roth IRA에 불입이 가능
– 백도어의 1단계는 MAGI가 아무리 높아도 traditional IRA에 (Mistake 19) 불입할 수 있다는 점과, 그 금액을 nondeductible로 처리한다는 점을 활용
– 백도어의 2단계는 nondeductible IRA를 Roth IRA로 tax-free로 conversion하면서 완성
– 백도어를 할 경우 traditional/rollover/SIMPLE/SEP IRA 밸런스가 $0 여야 깔끔함 (Mistake 9)
Mistake 32: Roth IRA를 55세 이전에 하지 않는 것
– Roth IRA에서 모든 금액을 tax free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59.5세 이상 + 5 year Roth IRA “경력” (History)
– 만약에 59세에 처음으로 Roth IRA를 한다든지 Roth conversion을 하게 되면 원금은 비과세이지만 earnings는 5년 기다려야 함
–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Roth IRA에 최소 $1이라도 불입하면 좋지만, 늦어도 59.5세의 5 tax year 전인 (54세나 55세 까지는) Roth IRA 시작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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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2개로 정리했지만 100% 다 적었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실제로 더 신박한(?) 실수들이 가능합니다. 혹시 IRA관련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힘든 분은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