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관련해서 몇가지 세금보고를 위한 양식(form)들:

 

  1. 일반 Roth IRA: Traditional IRA와는 다르게 Roth IRA에다 regular contribution을 할 때 따로 기입하는 공간이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spreadsheet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게 좋은 것 같다. 물론 brokerage statement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브로커리지를 옮기거나 여러개를 두는 경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이런 정보는 꼼꼼하게 관리할 수록 좋은 것 같다. (59.5세 + 5년 Roth IRA History가 경과되기 전에 절대로 이 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조기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목돈을 Roth IRA에서 뺄 경우가 생긴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2. Backdoor Roth IRA 혹은 Roth Conversion: 백도어는 nondeductible로 Trad IRA에 불입한 후 Roth IRA로 Conversion하는 것인데, 이 경우 Form 5498과 Form 8606를 알아두면 좋다.

    1. Form 5498는 브로커리지에서 IRS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recordkeeping용으로 보관하면 된다. 일반 Traditional IRA에 불입할 때도 제공되는 양식인데, Roth Conversion의 경우에도 이 양식에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Recharacterization, Rollover, SEP IRA, SIMPLE IRA의 경우에도 Form 5498을 쓴다.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은 브로커리지에서 IRS에 직접 제출하고 개인에게는 참고하라고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실제로 세금보고를 작성할 때 개인은 Form 8606를 통해 보고를 하는 것이다. Form 8606는 3가지 용도가 있다:
      •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Contribution: 백도어의 첫번째 step에 해당
      • Conversion from Trad –> Roth IRA: 백도어의 두번째 step에 해당
      • Distributions from Roth IRA –> 나중에 Roth IRA에서 출금할 때도 이 양식을 사용

  3. Mega Backdoor Roth 의 경우, IRA –> IRA가 아니라 qualified retirement plan (401k, 403b 등) –> Roth IRA이기 때문에 Form 5498이나 Form 8606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금보고할 때 유의해야한다. 메가백도어 할 경우, 401k/403b의 provider이 1099-R 양식을 제공한다. 1099-R은 Retirement계좌에서 돈을 뺄 때 소득을 기록하기 위한 양식이다. 여러 1099 양식 (1099-MISC, 1099-INT, 1099-DIV등)과 비슷한 용도이므로, 이 것 역시 IRS에 brokerage/provider가 제출하고, 개인에게는 record용으로 발급해주는 것이다.  Megabackdoor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면 taxable 금액은 거의 없겠지만, $1-2 수준이라도 이 1099-R이 발급되니, 1040 작성을 할 때 꼭 포함시키기 위해 tracking하길 바란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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