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S Act로 401k 론 받으려면 9/23까지 가능
올해 3/27에 입법화된 코로나 관련 CARES Act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의 타격으로 401k등에서 인출을 하면 10% 페널티 면제 + 3년안에 재입금 조항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401k에서 코로나 명목으로 Loan을 받을 수…
올해 3/27에 입법화된 코로나 관련 CARES Act에 의하면 올해 코로나의 타격으로 401k등에서 인출을 하면 10% 페널티 면제 + 3년안에 재입금 조항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401k에서 코로나 명목으로 Loan을 받을 수…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