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터보택스등으로 작성했거나 회계사가 작성한 세금보고 내용에 대한 second-opinion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세금보고 진단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비용:

기본 진단 서비스 Fee: $300+ per tax year non-refundable

복잡한 상황이거나 multi-year일 경우 진단비용이 더 책정될 수 있고, 비용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친 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서비스가 유용한 상황:
– 기존 회계사가 세금보고에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특히 백도어 문제)
– 본인이 작성한 세금보고에 대해 전문적 견해가 필요한 경우
– 백도어나 임대부동산 세금보고 등을 잘못 해왔던 경우
– IRS나 주정부에서 세무조사 및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 기타 특수사항에 대해 전문적 의견이 필요한 경우

진행절차:
1. 신청서 제출: 세금보고 서비스 신청
2. 이메일로 신청내용 확인 및 견적 제공 
3. 신청 확인 후 Docusign으로 계약 체결 및 Invoice 정산
4. 필요한 서류제출 후 2-3일 안에 진단을 진행해드립니다.

(서류/상황설명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 미팅 후에 진단이 시작됩니다.)


Note: 진단 후 세금보고 서비스로 이어질 경우에 이미 지불된 진단비용은 총 세금보고 비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총 세금보고 비용이 $800일 경우 $300진단비를 제외한 $500이 최종적으로 청구됩니다.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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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