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할 때 소득이나 수익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하려면 일반 직원으로서 받는 W2외에도 여러 1099양식이 있다. 각 1099양식을 잘 챙겨두었다가 빼먹지 않아야 세금보고 할 때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1099-B, 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과세대상 투자계좌 (Taxable Account)에서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브로커리지에서 발급
  • 1099-DIV, Dividends and Distributions: 배당금
  • 1099-G, Certain Government Payments: 실업수당 등 특정 정부지원금 기록
  • 1099-INT, Interest Income: 이자 지급 내역
  • 1099-MISC, Miscellaneous Income: 자영업/Independent Contractor로 받은 소득 (신용카드 리퍼럴 포함)
  • 1099-Q, Payments From Qualified Education Programs (Under Sections 529 and 530): 529등에서 대학교에 지급한 금액
  • 1099-R, Distributions From Pensions, Annuities, Retirement or Profit-Sharing Plans, IRAs, Insurance Contracts, etc.: 은퇴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Mega Backdoor Roth IRA포함)
  • 1099-SA, Distributions From an HSA, Archer MSA, or Medicare Advantage MSA: HSA에서 출금한 내역

더 자세한 정보: https://www.irs.gov/pub/irs-pdf/i1099gi.pdf

By 도코

One thought on “자주 등장하는 세금양식: 1099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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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