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의 잘 알려진 장점 중 하나는 Medicare premium을 HSA에서 tax free로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Medicare는 65세가 되어야 시작하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65세가 되지 전에도 HSA를 보험 premium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널리 알리기 좀 불편한 이유는 주로 인원 감축 (layoff)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IRS에서 발표한 HSA로 사용가능한 insurance premium은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이 발표되어 있다.

Insurance premiums.

You can’t treat insurance premiums as qualified medical expenses unless the premiums are for any of the following.

  1. Long-term care insurance.
  2. Health care continuation coverage (such as coverage under COBRA).
  3. Health care coverage while receiving unemployment compensation under federal or state law.
  4. Medicare and other health care coverage if you were 65 or older (other than premiums for a Medicare supplemental policy, such as Medigap).

Source: https://www.irs.gov/publications/p969#en_US_2021_publink1000204086

시나리오 A: 위의 4번은 가장 잘 알려진 시나리오로서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2023년 기준으로 Medicare B가 인당 매월 $164.90이기 때문에 은퇴자 2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매년 $3957.60을 빼 쓸 수 있다.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 동안 약 $80,000을 Medicare로 뺄 수 있으니 HSA계좌를 두둑히 만들어둬도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다 쓰지 못하더라도 traditional IRA처럼 인출할 수 있으니 노후 준비를 위해 괜찮은 옵션이 된다. (물론 HSA의 경우에는 상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시나리오 B: 위에 언급된 1번의 경우, Long Term Care Insurance premium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중요한건 이 금액이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있다. 40세 미만일 경우 $450밖에 안되고 61세 이상부터 $4510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특별히 유의미한 조항은 아닌 듯 하다. 게다가 최근 몇년 동안 long term care insurance 비용이 매우 높아져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추세이기도 하다.

시나리오 C: 나머지 중 2번과 3번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통합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인원 감축 (Layoff) 당했을 경우이다. 2번에서 언급된 COBRA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의 약자인데 주로 layoff되었을 경우 직장에서 가입되었던 동일한 보험을 퇴사 후에 자비로 premium을 내는 경우이다. 그리고 3번의 경우는 ‘실업 수당’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는 상황일 때 스스로 healthcare marketplace (일명 ACA/Obamacare)에서 의료보험 premium을 낼 때 이를 HSA에서 지불할 수 있다. COBRA를 선택하거나, 혹은 marketplace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이거나 두 경우 모두 HSA로 지불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실업 수당을 받는 상황이어야 한다. 즉, 그냥 self employed / 사업자가 HSA를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나리오 D: 엄밀히 말하면 자의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COBRA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주로 COBRA로 group coverage premium이 비싸기 때문에 ACA Marketplace에서 HSA가 아닌 금액으로 내는게 일반적으로 더 저렴할 듯 하다. 물론, post-tax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HSA밸런스가 많이 있든지, 혹은 COBRA 대비 ACA Plan의 비용이 큰 차이가 안날 경우라면 이 방법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 살다보면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고, 최근에는 우량 기업들도 레이오프를 강행하는 추세이다 보니 이 옵션도 있다는 것 자체로 HSA의 매력은 더 커지는 것 같다. 물론 레이오프를 안 당하면 더 좋겠지만, 개인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칼바람을 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착실하게 은퇴준비를 한다면 재정적으로 사용가능한 옵션도 더 만들어 놓을 수 있다.

현재 직장생활이 얼마나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누구에게나 가끔 현 직장에서 현타올 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 하지만, 먼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에는 그냥 그만두면 이 옵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만두는 것 보다 레이오프 되는 방식이 더 이득이라는 점이 좀 ironic하지만 제도의 현실이다. 이래서 더 열심히 은퇴준비를 해서 이러한 모순적인 직장생활을 빨리 졸업하면 좋겠다. ㅎㅎ

By 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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