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상치 않았던 보너스나 승진, 혹은 복권당첨(?) 등으로 소득이 갑자기 올라서 Roth IRA 불입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넘어버렸는데, 이미 올해 Roth IRA에 불입한 것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이미 Roth IRA에로 불입하신 것을 Trad IRA로 recharacterize한 후, 그걸 다시 바로 Trad IRA에서 Roth IRA로 Conversion을 통해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가 처음으로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몇가지의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Trad IRA에 (SEP IRA혹은 SIMPLE IRA도 포함) 밸런스가 원래 없었다면, 그냥 전액을 Roth Conversion하시면 되구요.

  2. 예전부터 Trad IRA에 불입하고 계셔서 올해 contribution이외의 금액이 많다면 pro rata rule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주로 이 방법은 현재 직장의 401k로 reverse rollover를 통해서 Trad IRA의 밸런스을 401k로 넣어버리든지, 그게 회사 플랜에서 허락이 안되면, 작은 sole proprietor형식의 자영업을 시작하시면서 solo 401k를 열어서 Trad IRA를 solo 401k로 rollover해서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 2번의 방법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Trad IRA에서 Roth Conversion을 그냥 하면 되는데, 올해 분으로 Roth –> Trad Recharacterization –> Roth Conversion하는 금액은 nondeductible로 진행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전 Trad IRA의 밸런스는 규모에 따라 pro rata rule로 소득세를 비교적 많이 내셔야 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2번을 하시면 좋습니다.
  • 기타 고려사항:
    • 2번을 할 경우, 간혹 Trad/SEP/SIMPLE의 계좌를 다 비운 후 진행해야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연말 (12/31)까지만 Trad/SEP/SIMPLE계좌에서 밸런스가 $0이면 추가 세금없이 pro rata rule을 피할 수 있습니다.
    • Trad to Roth Recharacterization –> 가능
    • Roth to Trad Recharacterization –> 가능
    • Roth Conversion to Trad Recharacterization –> 막혔음.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By 도코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은 정확히 말하면 ‘Investment Advisor’입니다. 이유는 사실 1940년에 투자자문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할 때 어떤 투자상품이든지 보수를 받으면서 자문하려면 투자상품을 다룰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회사원들이 스스로 Financial Advisor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상품은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 채권 등의 수익성/위험도를 평가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는 Investment Advisor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